저소득층, 임신육아, 신생아,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영양교육, 출산용품,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국제결혼 이민,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임신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목 적 : 자녀 더 갖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영구불임 수술자에게 정관ㆍ난관복원시술 시행으로 출산율 제고 대 상 : 남 50세 미만, 여44세 미만 임신을 위한 복원수술 희망자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부 접수기관 : 의령군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정관,난관)복원수술 의뢰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임신 | 임신육아 영양교육 | 일 시 : 매월 첫째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별관 모자보건실 강 사 :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 초빙(실습 : 보건소 영양사) 교육내용 - 임신중 및 영유아기에 필요한 영양소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올바른식습관 현성 및 발달과정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이유식 만들기 등 - 지원용품 : 이유식 레시피 및 월령별 영양제 지원 |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출산 | 출산용품(유축기)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모유수유 희망 출산부 지원수량 : 1대(수유기간중 1회에 한함) 서 류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
건강증진담당 055-570-403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육아 | 미숙아 등록관리 |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자, 2,500g 미만의 출생자 지원대상 : 삼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등의 생활곤란자 중 미숙아 분만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80%지원(1인당 최고 한도액 300만원) -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자세히 보기 |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의 65%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을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 3주(18일) -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 4주(24일) 제출서류(각 1부) - 지원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세히 보기 |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 추진 | 대상 : 결혼10년이상 국제결혼가정 인원 : 6명 내용 : 가족만남 항공료 지원 |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 ||||
7 | 기타 | 어린이날기념및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 | 대상 : 의령군거주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글짓기 대회 |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 ||||
8 | 육아 |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 대상 : 08.1.1이후 출생 셋째아이후 아동 인원 : 40명 내용 : 월150,000원 지원 |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 ||||
9 | 육아 |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 대상 : 만6세미만 의령군 소속직원 인원 : 88명 내용 : 161천원 지원 |
의령군 행정과 055-570-2213 | ||||
10 | 기타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 : 월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인원 : 872세대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70 |
11 | 기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대상 : 인원 : 내용 : 다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50 | ||||
12 | 출산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급 | 대 상 : 의령군 전입자 지원내용 : 출생아 건겅보험금 매월 23000원 ~ 25000원 1인당 5년간지원 (10년 보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
의령군청 행정과 자치사무 담당 055-570-223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출산 | 출산장려금 지급 | 대 상 : 관내 출생신고아 지원내용 : 첫째,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
의령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70-403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2천원 |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 ||||
15 | 임신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6만원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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