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마산시청,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성교육, 보건사업, 불임부부, 유축기대여, 아기용품, 무상지원, 출산양육지원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어린이 성교육 |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내용 - 출생원리 및 남녀평등의식 -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점 교육방법 -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출장교육 - 대여자료(비디오테이프, 도서)를 이용한 자체교육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임신 | 정관 난관 복원시술 지원 | 대상자격 -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남성은 만50세이하의 정관난관복원을 희망하는 마산시민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검사 및 시술 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창원시 소재) 절차 - 보건소에 신청 -> 인구보건복지협회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 시술가능검사 및 시술 |
마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220-5579 홈페이지바로가기 | ||||
3 | 임신 | 불임부부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가정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 2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0,500원, 직장보험료 : 113,820원 이하) - 3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6,810원, 직장보험료 : 118,900원 이하) - 4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64,380원, 직장보험료 : 132,950원 이하) - 5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71,830원, 직장보험료 : 138,720원 이하) - 6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95,790원, 직장보험료 : 158,460원 이하)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내소하여 직접 작성) -붙임진단서 1부(진단병원)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 원 액 :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30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제출서류(각 1부) :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납부영수증(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등본 자세히 보기 |
건강증진담당 055-220-557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임신 |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 일 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강 사 - 모유수유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 등 외부강사 초빙(매월) 교육내용 - 임신 중 생기기 쉬운 질병 및 증상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 및 무료검사 정보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진행방법 지원용품 -철 분 제 :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분까지(6개월) 지급 -아기용품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임신 9개월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아기앨범 : 임산부건강교실 연속4회 참여자 -모유유축기 대여(2주) : 출산후 1개월 이내 신청(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 |
모자보건실 055-220-5579 정신보건센터 055-220-557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장애등 영․유아 아동건강발달 지원사업 |
지원대상및신청자격 :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이하의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기타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영/유아․아동 신청기간 : 08. 7. 10 ~ 7. 17 (※서비스기간 : 08. 8월 ~ 09. 1월) 지원내용 및 절차 - 장애 및 장애징후를 개선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는 언어, 물리, 음악, 미술, 인지 학습 등 각종 치료적 서비스 - 1회 1시간(시간당 23,000원) 월 10회(총 230,000원) - 정부지원액 월200,000원/본인부담30,000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필수), (※장애미등록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를 추가제출 - 부모의 근로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마산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5-220-3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 대상 : 만 4세의 아동 지원내용 - 1차검사 : 보건소에서 배부된 설문지를 이용 →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사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으로 보건소검진반 순회검진 - 3차검진 : 2차검사 이상자 → 보건소에서 배부된 소견서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안과 진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4월 ~10월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육아 | 영유아 예방접종 |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독감,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
마산시 보건소 전염병관리담당 055-240-228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유축기 대여 |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임신 | 아기용품 지원 | 대상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지원내용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 : 임신 9개월 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 임산부교실 연속4회 참석한 자 : 아기앨범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임신 | 임산부철분제 지원 |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 7개월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 출산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3개월이상 거주한 셋째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첫달 35만원,이후(11개월) 매달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출생신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시행시기 : 연중 |
마산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245-5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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