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의료비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학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국가 지원액(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567,000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 납부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서비스 이용기관 안내 :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기관 선택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 기관 검색 가능 자세히 보기 |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55-860-8714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육아 | 영유아 관리 | 6, 18개월 아동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 혈액형, 헤모글로빈 검사, 기초체위 등 - 영유아 시력관리 및 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정신박약아 예방) :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의 혈액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 환아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제공 및 진료비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자세히 보기 |
건강증진담당 055-860-87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 - 체중별 최고 지급액 2500g미만~2000g이상 : 최고 500만원 지원 2000g미만~1500g이상 : 최고 700만원 1500g미만 : 최고 1,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2008. 4월 이후 기준) 신청기간 : 퇴원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질병명이 기재된 입원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원본,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산모) - 영유아 수첩 - 차량보험가입증 원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자세히 보기 |
남해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55-860-87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육아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서비스 대상 : 만6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 단 0~1세 아동제외(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구당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등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천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초과금액은 자부담 모집기간 : ‘08.7월 ~ 12월(수시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개시월로부터 10개월 선정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순으로 선발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자세히 보기 |
남해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
대상자 : 18세 이하의 영·유·아동 및 청소년 중 법정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로 진단된 사람(특수교육적 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군내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이 있는 전가구 모집기간 : ‘087. 7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지원방법 : 공급기관에서 직접 제공 및 파견을 통한 순회교육 병행 - 월간 지원목표 : 1인/10회 서비스 지원 - 1회당 지원시간 : 1시간 (월, 총10시간) 지원금액 : 월200,000원 (총 서비스 가격 : 월230,000원) - 본인 부담금(월30,000원) 지원내용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임상동작 치료, 가족상담 등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가 장애인가구 - 조손, 편부모, 이민자가구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을 가진 일반가구 접 수 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읍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
남해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기타 | 인구증대 추진협의회 설립 운영 |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군 인구증대운동 협의 및 추진 - 각 분야별 인구시책 과제 발굴 , 건의 - 군 인구시책 홍보 및 추진협조 - 기타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구성인원 : 22명(위촉직 17명, 당연직 5명) 향후계획 - 인구증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 ||||
7 | 육아 | 고등학생학비지원 | 대상 : 군내에 부모와 셋째자녀 이상의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로,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 받는 자 제외 인원 : 연인원 248명 내용 : 학교 수업료 전액(분기별 지원) 지원 |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 ||||
8 | 육아 |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 대상 : 만 6세 미만 자녀(보육시설 미이용자녀 포함) 인원 : 140명 내용 : 실 보육료 50% 지원 |
남해군청 행정과 055-860-3148 | ||||
9 | 육아 |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 대상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인 영유아 -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사업내용 - 출생일 다음날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50천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신청시기 : 연중 |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860-384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출산 | 출산용품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이 3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둘째아 이상은 앨범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자동신청 신청시기 : 연중 |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 3000천원 지급 - 둘째아 :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연중 |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임신 |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 대상 : 등록임산부(임신 20주 이상) 및 등록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
남해군 보건소 055-860-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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