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천시, 신생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임신 | 영· 유아 및 임산부 교실 운영 | 대 상 :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 · 유아 및 임산부 기 간 : 4월~5월 내 용 -영· 유아의 신체발육 단계별 이유식의 중요성 교육 -이유식조리 방법 실습 및 시식 -아기건강 신체 성장 마사지의 중요성 교육 및 실습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수유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정함 - 2인가족 기준 : 126,840원(지역), 103,810원(직장), 128,310원(혼합) 신청 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 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1인 최대 2회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510만원) -시술비가 지급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급 자세히 보기 |
건강증진담당 055-831-3554 홈페이지바로가기 | ||||
3 | 육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많이 소요되는 다음 내용의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대상질환별 종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의료보험료납부 영수증등 |
모자보건담당자 055-831-352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31-352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유축기 대여 |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출산 |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 20만원(쌍생아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6개월~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임신 | 태아기형아 검사 | 대상 : 16주 ~18주된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영수증 1부 - 검사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셋째자녀 교육비지원 | 대상 - 부모와 셋째이상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지원내용 : 수업료지원 타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 ||||
10 | 육아 | 우대인증 발급 |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내용 : 두자녀 이상 출생시 - 우대인증 발급(수영장이용료, 사천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감면 및 할인) -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1인당 400ℓ) |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
11 | 출산 | 출산기념품 지급 |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1만원상당 기념품 지급 |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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