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무상보육, 교육비지원, 국제결혼 이민, 불소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전과 동일) □ 지원기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신청기간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1% ~ 65% 이하 가정 : 92천원 자세히 보기 |
산청군 보건의료원 055-970-758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출생아 인원 : 238명정도 내용 : 1자녀 100천원, 2자녀 300천원, 3자녀 800천원 |
산청군 보건의료원 055-970-7522 | ||||
3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 대 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 원 :1,500명 내 용 : 임신28주부터 3개월분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원 방문 시행시기 : 연중 |
산청군 보건의료원 055-970-7522 | ||||
4 | 육아 | 어린이집 프로그램구입비 지원 |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지원 개소수 : 16개소 내용 : 시설당 프로그램 구입비 연 50만원 지원 지원방법 : 6월 11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시 지원 |
주민복지과 055-970-6633 | ||||
5 | 육아 | 셋쨰이상 자녀 무상보육 | 대상 : 군민중 3인이상 자녀세대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경우 보육시설에 다니는 셋째이상 자녀 인원 : 50명 내용 : 보육료 100%지급 지원신청 : 셋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보육시설 확인서 첨부) 지원방법 : 읍면에서 신청서를 제출 받아 군에서 부모의 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연중 |
주민복지과 055-970-6633 | ||||
6 | 육아 | 둘째자녀이상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 대상 : 군민중 2인이상 자녀세대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 첫번째 자녀를 제외한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 인원 : 220명 내용: - 일반아동 : 보육료의 50%지급 - 저소득층,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보육료 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 부담금 지원신청 : 두번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보육시설발행 증명서) 지원방법 : 읍면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아 군에서 부모의 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연중 |
주민복지과 055-970-6633 | ||||
7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 |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인원 : 60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연중운영 3개반 60명(연중운영) |
산청군 주민복지과 055-970-6364 | ||||
8 | 육아 | 불소겔도포사업 | 대상 :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원아 지원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접방문 불소겔도포 -주 3회 무료 도포 신청방법 : 보건소 접수 신청기간 : 연중 |
산청군 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5-970-7527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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