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비 지원, 모유수유, 임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의료비지원, 철분제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임신 | 임신 출산 축하카드 발송 | <임신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임신 축하 전보 : 의료기관 임신 진단 후 한달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임신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출산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출산 축하 전보 : 출산후 일주일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출산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검진주기 및 대상자 :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검진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 구강검진, 발달과 상담(4개월 제외) 건강검진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첨부파일 참조 자세히 보기 |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7-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인식개선홍보교육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대상 : 목포시 산하 공무원 내용 - 만6세미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 70,000원 - 출산공무원 인가가점 부여 : 둘째자녀 출생시(0.2점), 셋째이상(0.5점) - 임신직원 당직제외 |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8631 | ||||
4 | 인식개선홍보교육 |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 대상 : 목포시 출생신고자 인원 : 2,500명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아기사진을 다운받아 사진이 첨부된 인증 서를 액자에 넣어 발급 -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혈액형, 부모이름등 기재 |
목포시 민원봉사과 061-270-8631 | ||||
5 | 육아 | 구강보건실 운영 | 진료내용 : 구강건강상담 및 간단한 충치치료, 발치, 예방치료 등 진료시간 : 일반진료(월,수) / 출장진료(화,목,금), 방학중 계속진료 진료약속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진료비용 : 1,100원(간단한 발치 및 치료) 치아홈메우기사업 -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중 희망자 - 1,400명 시술비용 무료 |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의료기관예방접종비지원 |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상 목포 거주자 접종기관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08. 4. 17일 현재 19개 의료기관) 지원접종 : 4종 10회(BCG 1, B형간염 1,2,3차 DPT 1,2, 3차, 소아마비 1,2,3차) 지원기준 : 하단 접종비용의 50%지원 - BCG(피내용) : 30,000원 - B형간염(0,1,6방식) : 15,000원 - 피디티(일반백신) : 15,000원 - 소아마비 : 20,000원 접종방법 -생후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 전 아기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후 1개월 이후 출생신고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 |
목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육아 | 모유수유실 운영 | 대상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장소 : 자연사박물관등 공중이용시설 우선설치 내용 : 모유수유실 및 모성 휴게실로 이용 |
목포시 보건사업과 061-270-8704 | ||||
8 | 육아 |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간식비지원 | 대상 : 보육시설 이용 5세미만 영유아 인원 : 201개소 5,000명 내용 : 400원×10일×6개월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간식비 지원 |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3336 | ||||
9 | 임신 | 임산부의료비지원 | 적용시기 : 2007.07.30. 부터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째이상 임산부 신청시기 :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비 영수내역서 지원내용 : 1인당 311,480원(기본진료비,초음파,풍진,기형아검사등) |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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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출산 | 출산축하금지급 |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또는 입양가정 지급신청 : 출생신고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지급금액 : 1자녀 1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 4자녀이상 150만원, 5자녀이상 200만원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동)→신청서 검토 →계좌로 즉시 지급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 |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정보센터에 등록한 임산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 후 보건소 또는 하당 보건지소에 등록 철분제 제공 -임신중 : 등록한 임산부중 20주이상 임산부에게 5회 철분제 제공 -출산후 : 등록한 임산부중 출산 산모에게 2회 철분제 제공(목포시만 추가 제공) 관리내용 -임산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산 후까지 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관련 정보 제공 : 영양, 운동등 홍보 리플렛 제공 |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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