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선천성대사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초음파검사, 신생아, 국제결혼 이민,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보건사업,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 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구청장(보건소장)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000원씩 연 275,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임신 |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산후 관리사업 | ※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관리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혈압 및 체중측정 -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등 -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매독, 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ABO type, Rh type )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영, 유아 예방접종 |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임신 | 불임부부지원사업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부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자세히 보기 |
무주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3-320-8631 | ||||
4 | 육아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 만6세이하(2002. 1. 1 ~ 2006. 12. 31 출생) 취학전 아동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4인가구기준 월3,705천원이하 가정) - 1 가구당 1명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지도활동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 할 수 있는 양서나 독서지도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25,000원 - 서비스 가격의 바우처지원액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 (35,000~41,000원) 지원 신청 -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서, 건강보험료, 소득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08. 8. 8 ~ 11. 20(매월 20일 접수마감 익월 서비스)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정,소득수준, 신청접수순 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서비스개시월 기준부터 10월) 제공기관 : (주)웅진씽크빅, 대교, 구몬학습, 아이북랜드, 한우리열린교육, 교원 빨간펜, 영교, 한솔교육 --- 8개기관 - 서비스 대상 가구에서 제공기관 선택하여 계약과 서비스 이용 |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
5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사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
보건의료원 방문보건 063-320-8631 홈페이지바로가기 | ||||
6 | 육아 | 보육시설일반 아동급식비 |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중 보육료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인원 : 150명 내용 :1인 월 30천원 급식비 지원 |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7 | ||||
7 | 결혼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 대상 : 국제결혼을 위해 최초 출국일 현재 3년 이상 무주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 45세이하 미혼남성으로 3년 이상 농업에 농사한 농업인으로 초혼자 인원 : 5명 내용 :1인당 5,000천원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
무주군 농업행정과 063-320-2843 | ||||
8 | 출산 |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 출산장려금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전출생아 양육지원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일시금) 인원 : 195명 |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 063-320-234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아동육아수당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자 인원 : 600명 내용 : 주민등록법상 0세~3세 이하인 아동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1인 월50천원 지원 |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063-320-2253 | ||||
10 | 임신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시까지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 지원 |
무주군 모자보건 063-320-8631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사업 | 대상 : 무주군 관내거주 결혼이주외국인여성 가정 인원 : 420명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위안회 개최(한국사회정착우수사례발표 및 노래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지속적 관리(생활환경,자녀양육실태,교육 및 취업희망여부, 기타 애로사항 등) |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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