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바우처카드, 철분제,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9.1 ~ 9.18(13일간)
모집인원 : 500여명
- 모집인원보다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③ 연령이 높은순, ④ 소득이 낮은 순
신청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만 6세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자) 단, 0~1세이하 아동은 제외(’07.1.1이후 출생자)
- 4인 가구(예) :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99,470원이하
- 1인 1가구 지원(1가구 2인 동시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서비스 가격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기간 : 2008년 10월부터(10개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 1:1 독서지도 및 양서나 독서지도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이용방법
-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사업기관에 개별 문의 → 사업기관과 상담 및 계약 → 사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받은 후 서비스금액 결재
결재방법
- 정부지원금 : 수령한 바우처카드로 결재(국민은행에서 개별송부)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개인이 직접 사업기관에 납부
문 의 처 : 동주민센터 및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063-281-5153)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063-28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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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관내 임부
내용 : 임신 20주부터 4개월분 철분제 공급
준비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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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시기 : 등록즉시 및 필요시
사업내용
- 임신초기 건강진단 실시 : 요검사(당,단백), 빈혈, 혈액형 (ABO), 간염, 성병, AIDS
- 임신20주이후 : 영양제(철분제) 보급
- 주기적인 기초건강진단 및 상담 : 월1회 보건소 방문하여, 체중, 혈압, 소변(당,단백)검사
- 임신말기 : 자연분만 유도- 모유수유 장점 및 수유방법 교육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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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주민등록상 전주시민인자
- 셋째아 이상 쌍태아인 경우 각각 지급
※ 주민등록상 세자녀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분리세대인 경우 부모 중 한명은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급금액 : 300,000원(삼십만원) 1회 지급
신청장소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지급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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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규모집 대상 : 취학전 만 6세이하
접수기간 : 2008.7.4 ~ 7.17(10일간)
모집인원 : 100여명
- 모집인원보다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③ 연령이 높은순, ④ 소득이 낮은 순
- 초과접수자중 위 우선순위에 의거 대기자 100여명 확보 예정
신청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만 6세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자)
단, 0~1세이하 아동은 제외(’07.1.1이후 출생자)
※ 4인 가구(예) :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99,470원이하
※ 1인 1가구 지원(1가구 2인 동시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서비스 가격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기간 : '08.8월부터(10개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1회 이상 파견
- 1:1 독서지도 및 양서나 독서지도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이용방법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사업기관에 개별 문의 → 사업기관과 상담 및 계약 → 사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받은 후 대상자 결재(바우처카드)
동주민센터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063-28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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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부산후관리사업 대상 : 전주시민으로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일까지 최대4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준 비 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전주시 모자보건
063-23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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