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불임부부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라마즈 분만법, 모유수유, 출산준비금, 양육지원, 임신 초음파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드림스타트사업 | 기 간 : 2008. 6 ~ 12 장 소 : 가정방문 대 상 : 예비 초등학생(만6세 아동) 인 원 : 24명 내 용 - 아동의 이해력과 개개인의 수준을 사전 진단하여 개인 능력에 맞는 단계별 기초학습 실시 - 주1회 학습지 선생님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학습지도 및 상담 - 매달 개인별 학습평가결과 가정통신 |
강진군 여성복지팀 061-430-3150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기타 |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 사업 |
1. 방문기간 : 2008.8월~12월(5개월간) 방문시기는 하절기, 동절기 방학등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함 2. 대상 및 인원 : 강진군 거주 이주여성, 10가구 40명(예정) 가족구성원(남편, 부인, 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수 및 국가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구수가감 조정가능함 3. 지원액 : 35,000원(1가구당 3,500천원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기타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4. 지원내용 : 국내외 교통비, 왕복 항공요금, 기념품 5. 선정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자 선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며, 고향방문 경험 "유"는 가족 전원이 함께 참여한 경우와 이주여성이 자녀동반하여 고향방문한 경우임. 고향방문 경험 "무"는 입국 후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주여성 홀로 모국을 방문한 경우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및 한국 국적 추득 가정 우선 선정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화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동일 조건일 경우 희망쌓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신청 1. 신청기간 : 2008.7.28(월)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서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사본 3. 신청서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신청서 읍면 비치)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 강진군청 여성복지팀(061-430-3145) |
강진군청 여성복지팀 061-430-314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임신 | 불임부부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아래표 참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 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 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 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제출 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첨부 서류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차량 소유시)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보기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 ||||
4 | 출산 |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아래표 참조)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 대상 질병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금액 - 미숙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5백만원까지 초과금액의 80%, 5백만원 초과 금액의 90% 추가 적용 ㆍ한도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 차등지급 ㆍ체중2,499~2,000g : 500만원, 체중1,999~1,500g : 700만원, 체중1,500g미만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백만원 초과금액의 80% 추가 하고 1인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보호자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 보건소 신청서류 심사 → 도 타당성 검토ㆍ (신청 익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보기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영양제 지원 |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375명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 공급(철분제 및 영양제)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 ||||
6 | 출산 | 라마즈출산교실운영 | 대상 : 강진군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건강하고 편안한 분만을 위한 분만 기술 습득, 임신분만산욕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 갖도록 지지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 ||||
7 | 출산 | 모유수유사진공모전 | 대상 : 관내 모유수유부 인원 : 5명 내용 : 모유수유 사진 공모 후 심사 선정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 ||||
8 | 출산 |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인원 : 92명 내용 : 1인당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 ||||
9 | 출산 | 출산준비금 준비사업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10개월의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20만원 지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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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출산 |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입양아는 강진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첫째아 연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둘째아 연간 240만원(매월 20만원), 720만원(연간 420만원(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ㆍ면사무소)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문의는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430-355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 출산 | 출산용품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신생아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용품 3종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1인당 10만원 수준) ※ 상반기 중 지원 예정[현재 2종 세트(체온계, 기저귀)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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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임신 |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 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진비 1회당 2만원씩, 3회까지 6만원 지원(20,000원 × 3회)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산부가 원하는 초음파검진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초음파검진진료영수증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일 30일 이내에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 영수증 1부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출산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96명 내용 : 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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