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바우처카드, 신생아, 기생충검사, 풍진검사, 장애아동,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보육료지원, 양육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 |
대상자 -행동ㆍ발달ㆍ정서 장애가 있는 0세~ 만19세의 아동 -자연인(개인)에게만 지원 - 등록 장애아동과 기초 수급대상자 우선지원 종류 -치료교육 센터 운영 프로그램 :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조기교육 - 관외 치료 프로그램 : 음악치료, 특수체육(스케이트, 수영) 물리치료 등 이용횟수 및 이용료 -이용횟수 :1인당 / 월 10회/ 회당 40분 - 본인부담금 : 2만원/월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상담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계약 → 서비스 실시 신청문의:치료교육팀 061)761-4438 |
생산복지과 797-235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광양시에 거주한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인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 여성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정, 미숙아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 - 홈페이지 참조 2.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5) 산모 주민등록증 6) 통장사본 3.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4.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카드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지원 자세히 보기 |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797-4027 061-797-4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 공급 : 임신 5개월(20주)부터 출산까지 |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임신 |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산 전 관 리 )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상담, 건강기록부작성 -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 무료건강진단(단백뇨, 당뇨,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에이즈 등 16종) ( 산 후 관 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지도 |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 대상 : 관내거주 2008년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700명 내용 :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비 지원 : 27,000원/건 검사방식 : AABR검사 검사기관 : 미래여성의원,현대병원 신청방법 : 출생전 30일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 쿠폰발급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97-4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영유아예방접종 | 대상 : 0∼6세 영유아 영유아 예방접종은 매주 월~금요일 09:00 ~12:00 -BCG(결핵예방접종) 생후4주이내 무료 매주 목요일(10:00~12:00) |
광양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61-76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육아 | 영유아건강진단 | 대상자 - 기초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 276명 진단시기 - 4.9.18,30개월, 5세 진단내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지원 | 추진기간 : 2007.3.1부터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양시 관내에 부모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금액의 50% 지원연령 : 만5세이하 취학직전 영유아 ※ 만6세로서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액 : 월 180,500원 이내 / 영유아 1인당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 소요예산 : 420백만원 ※ 저속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 및 지원액은 보육료 선정 기준 참고 |
광양시 생산복지과 061-797-334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광양시청 농업지원과 061-797-347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출산 | 신생아 양육 지원금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전라남도내에 E15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농어촌(읍면) 지역의 출산가정(단, 동지역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포함됨) -지급액 : 30만원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지급액 : 70만원 - 신청방법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법: 통장 계좌입금 |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 출산 | 출생축하액자보내기 |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1,500명 |
광양시 민원봉사과 061-797-2244 | ||||
12 | 육아 | 보육시설영유아건강진단비 지원 | 검진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4,500명 검진기간 : 2008년 4월 ∼ 6월 검진항목 : 신체 계측, 시력, 청력, 구강, 혈액, 기생충검사 등 검진기관 : 건강검진실이 있는 관내 병원(보건소 포함) 검진비용 : 영유아 1인당 12천원/시에서 전액 지원 사업비 : 54백만원 |
광양시 생산복지과 061-797-3343 | ||||
13 | 임신 | 임산부 산전진찰비지원 |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1인당 초음파 진찰 쿠폰 3장, 기형아 검사 쿠폰 1장, 풍진검사 쿠폰1장 지원 |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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