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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검사,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합천군청, 초음파검사, 사천시, 신생아, 신장질환, 방사선검사, 결혼이민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영유아, 임신 초음파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선천성대상이상검사 |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대상 :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7일 이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이상 환아 중 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기타 | 결혼이민자여성 무료 건강검진 |
실시대상 - 합천군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장소 -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본원 2층) 검사항목 - 혈액 검사: 간장질환, B형간염, 당뇨병, 고지혈증, 빈혈 - 요 검사 : 신장질환 - 심전도 검사 : 협심증, 심근경색등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 방사선 검사 : 폐결핵, 폐암, 기타 흉부질환, 유방암 - 초음파 검사 :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갑상선, 자궁, 방광 검진 준비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쥬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중 1개 반드시 지참!! |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 055-932-4900(내선 211번) 합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5-930-328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신청 기간 : 2008. 7. 14 (월) ~ 신청 장소 : 사천시 보건소(모자보건실)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지원 대상자 및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출산 | 출산장려금 | 대상 : 2008.1.1일 이후 출생자 인원 : 약2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이상 : 500만원 |
행정과 055-930-3064 | ||||
5 | 출산 | 출산축하상품권 지원 |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3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50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결혼 |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 지원 | 대상 : 3년이상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35세이상 미혼남성 내용 : 6백만원/인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930-3961 | ||||
8 | 육아 | 보육 프로그램 지원 | 대상 : 관내 전 보육시설 인원 : 12개소 내용 : 보육사업 재무회계규칙 프로그램 지원 |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 ||||
9 | 육아 | 보육시설 개보수 |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1~2개소) 지원 : 개보수가 시급한 보육시설 우선지원 |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 ||||
10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사업 | 대상 : 17개읍.면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11개 여성단체 결연 인원 : 국제결혼여성이민자(150명) 내용 :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을 통해 결혼생활 이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각종 문제를 해소토록 지원 |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2 |
11 | 육아 | 영유아 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만5세이상 만6세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이상 만6세이하까지 지원내용 : 매월 150,000원 지급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 ||||
12 | 육아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대상 - 셋째자녀중 만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내용 -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930-328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임신 | 초음파 무료 검진 |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초음파 무료 검사 |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 ||||
14 | 임신 | 기형아출산 예방검사 |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0명 내용 : 임신초기에 풍진검사 |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 ||||
15 | 임신 | 철분제 지원 |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5개월 ~분만시까지 최대 5회까지) |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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