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생아, 최저생계비, 자동차등록증,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임산부 영양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
사업기간 : 2008. 10월 ~ 12월 (3개월) 대상자 ① 서귀포시(12개동)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2003년 이후 출생아) ②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아래 소득수준 참조) ③ 영양위험요인(저체중,저신장,성장부진,빈혈,영양섭취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관리 등 접수 기간 : 2008. 9. 22(월) ~ 9. 30(화) 접수 방법 : 구비서류 지참,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신청 장소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 733 - 1507) 신청구비서류 : 2인이상일 경우 각각 준비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직인찍힌 것), 자동차등록증(사본) - 임신부 : 산모수첩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 의료수급대상 증명 ※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금액 미만인자) - 홈페이지 참조 |
서귀포보건소 064 - 733 - 1507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육아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소득수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내용 : 산모식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등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2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함 구비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전 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대상자 : 도시월평균소득 기준 5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보기 |
보건위생과 064-710-2931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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