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육지원, 출산장려, 결혼이민자, 쌍둥이 축하금, 출산장려금, 임산부요가, 풍진검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임신수유부 건강클리닉 | 운영기간 : 2008 .09. 23 ~ 11. 28 운영일시 : 주 2회 (화, 목요일) 9월 23일 첫날은 오후 2시 모임 ( 민원분 편하신 시간대로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실시 예정 ) 운영대상 : 신혼여성, 임신부, 수유부,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운영장소 : 창녕군 보건소 지하 열린 건강클리닉(영양실, 운동처방실) 사업내용 - 임산부 요가, 여성 체조/댄스, - 임신중 영양관리/아기 이유식 지도 - 모자보건사업 안내(철분제,초음파비,산모도우미,찾아가는산부인과 등) |
모자보건실 055-530-256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전과 동일) 지원기간 - 평일 11일간 -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24일) 서비스 신청기간 - 08. 7. 22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1% ~ 65% 이하 가정 : 92,000원 자세히 보기 |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사업 | 목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 - 만성 B형 간염의 발생과 이로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 - B형간염의 퇴치 대상 :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자녀 접종시기 : 분만후 12시간이내1차접종 접종방법 - 1차접종 - 2차접종 - 3차접종 - 3차접종 3개월후 검사 비고 : 단 1차접종시 면역주사 추가됨 자세히 보기 |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육아 |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 대 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6세 아동 방 법 - 검진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 안내문 발송(어린이집, 유치원 등) → 각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1차 검진 - 1차 검사 조사지 회수, 재검진자 확인 및 통보 - 2차 시력검진(유아용 시력표 이용) - 정밀검사 의뢰(관내 병ㆍ의원 및 보건소 협력 병원) 추후관리 -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아동의 관리(소아안과전문의, 경상대학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 영세가정 아동 수술시 보건소에 의뢰 → 도에 의뢰 (한국실명재단) |
건강증진담당 055-530 - 2565~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 동산소아과 055-533-9696 구강검진 : 창녕군 관내 전 치과(사전 전화 요망) -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 전국 어디에서나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민원마당> 건강검진> 검진기관 안내> 로 가셔서 검진가능 병원 조회 가능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1차 :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2차 :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3차 :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4차 :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5차: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수검여부 등 확인 - 수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수검일, 검진기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 기간 이전 혹은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으실 경우 검진비용 환수조치 -영유아 검진표 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재발급 가능 자세히 보기 |
동산소아과 055-533-9696 건강증진과 055-530-256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임신 |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 검사기간 : 2008년 8월 20일 ~ 21일 검사장소 : 창녕군 보건소(모자보건실) 검사대상 : 관내 거주 가임기 여성 및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 검사인원 : 50명 검사종목 : Rubella IgM, IgG(2종 검사)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3cc이상 채혈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방문 후 검체 수거 - 검사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 개별연락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530-2562 풍진예방접종은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모자보건실 530-256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인식개선홍보교육 |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배부(인구증가와 출산장려 주민인식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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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신 | 임산부 영양제 및 철분제 지원 |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 대상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인원 : 90명 내용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보육수당 지원 |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 ||||
10 | 기타 |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지원 | 대상 : 등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세대) 내용 - 제수비 지원 : 년2회 세대당 7만원 -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교과서대 : 고교생, 연1회 10만원 * 부교재비 : 중학생, 연1회 3만원 * 학용품비 : 중,고교생, 연2회 2만원 |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
11 | 인식개선홍보교육 |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을 위한 홍보 |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 홍보물제작, 배부(4회예정) |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5381 | ||||
12 | 인식개선홍보교육 | 수유실 운영(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 대상 : 군청내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및 일반 여성 내용 : 청사내 수유실 운영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군청이용하는 일반여성 |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 ||||
13 | 인식개선홍보교육 |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 대상 : 군청 내 임신 및 출산 여성공무원 내용 - 임산부 보호 : 군청내 임신여성공무원 건강상, 인사상 보호 지원 -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제 : 군청내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또는 유사산의 경우 휴가지원 |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 ||||
14 | 인식개선홍보교육 |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수유시간제 | 대상 : 군청 출산여성공무원 내용 : 생후 1년이내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 1일 1시간 수유시간 사용 (출근전 1시간 또는 퇴근 전 1시간 사용 가능) * 2008.02.11부터 |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 ||||
15 | 인식개선홍보교육 | 모자보건사업 홍보(홈페이지) | 대상 : 임신 및 출산예정자, 영유아 양육가정 내용 : 임신과 출산,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군청홈페이지내) 창녕군청->실과홈페이지->보건소->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 |
창녕군 보건소 055-530-2562 | ||||
16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사랑행사 |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중 친정가족 결연 신청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내 친정가족 맺어주기, 전통혼례, 한국생활의 정서적 지원 |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 ||||
17 | 결혼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군자체) | 대상 : 농촌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인원 : 11명 내용 :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사본, 주민등록사본 등 |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2605 | ||||
18 | 출산 | 쌍둥이 축하금 | 대상 : 쌍둥이출산 가구 인원 : 5가구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 ||||
19 | 출산 | 새해 첫애기 축하금 | 대상 : 새해 첫 출생 아기 인원 : 1명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 ||||
20 | 출산 | 출산장려금 지급 (군지원사업) |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어야함 - 둘째아이상 신생아를 출생하여 군에 출생신고하는 부모 ,보호자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홈페이지 바로가기 |
21 | 육아 |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
대상 - 창녕군민의 셋째이상 자녀로서 0~만5세이하(취학전) 아동 - 부모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부모이혼ㆍ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ㆍ조부모(부모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방법 :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530-2181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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