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철분제, 국제결혼 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모유수유교실 및
산욕기관리교실
일 정 : 주 1회 4주과정 (9/3, 9/10, 9/17, 9/24) 매주수요일 10:30 - 11:30
장 소 : 보건소 2층 다목적실
모집인원 : 30명
교육내용 :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등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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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정관난관복원 시술사업 대상 : 저 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복원수술 희망자 (남:50세 이하, 여:44세 이하)
복원 수술 시 검진비, 수술비, 입원비 전액 지원
복원 수술 시행 및 입원 치료 : 정관 3일, 난관 7일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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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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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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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실시 및
환아 관리
대상 : 생후 2-7일 이내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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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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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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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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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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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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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예방접종실 이용자 등 보건소 내소 어린이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치과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통영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5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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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 상 : 둘째아 이상 임산부 300명
내 용 : 목욕용품 5종 셋트 / 3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둘째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
시행시기 : 분만예정일 32주이내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9 임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2007.1.1이후 셋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민등록상 시 관내 거주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300만원을 3회 분할지원(출생시 고시 100만원, 출산아 6월, 12월에 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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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부터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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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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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혼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 상 : 통영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만35세이상)
지원내용 : 국제결혼 소요비용(1인당 6백만원)
지원방법 : 혼인증명서 및 배우자 입국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읍면 산업경제담당
신청시기 : 별도 신청기간
통영시
농업진흥과
055-650-6223
13 육아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에 거주하는 2006.1.1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 지원요건 : 동일호적내의 셋째이후 아동, 신청인이 통영시에 3월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지원금액 : 연령별 법정 보육단가 적용 지원기준 :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 보육시설 입소여부와 무관 신청방법 :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지원신청서 구비후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통영시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65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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