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보충영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Know Yourself" | 신청 기간 : 2008. 8. 29 ~ 선착순 마감 서비스실시 : 2008. 10.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 인원 : 월 80명(4개월 주기) 서비스내용 - 4박 5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심리 및 행동성향 파악 - 심리파악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4개월/1인 서비스 제공횟수 - 문화체험활동: 2회 - 본인상담치료: 4회 - 부모교육: 2회 서비스 제공금액(월) : 270,000원 - 정부지원액 : 200,000원 - 본인부담금 :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정선주부모교육센터(062-385-1144) - 광주종합사회복지관(062-264-4370) 우선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신청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신분증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담당자(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
북구청 담당자 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육아 | 치아 홈메우기사업 | 사업기간 : 2008.3.~12.(사업목표량 종료시까지) 대 상 자 : 북구 관내초등학교 1,2학년학생(1,718명 5,154개) 사업장소 : 민간의료기관 51개소(첨부파일 참고) 진 료 비 : 수혜자 부담 10,000원(개당)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제1대구치 우선)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은 개인치과의원에서 개당 3~5만원 받고있음. |
북구보건소 치과실 062-410-8891 062-410-8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50%의 관내 거주자 (홈페이지 참조) - 사업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액 : 홈페이지 참조 2주(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주민등록증(산모) ,환급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자세히 보기 |
북구보건소 062-410-896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지급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
북구 보건소 062-410-8967 | ||||
5 | 기타 |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 사업내용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기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검진항목 : 일반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실시 절차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내원 및 실시 : 검진대상자 - 검진결과통보 : 전산출력 이용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비용청구 : 30일 이내에 공단 청구프로그램 또는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직접청구 - 검진비용의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
북구 보건소 062-410-8969 | ||||
6 | 기타 |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 사업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추진 방향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검사 무료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 :107,316천원(기금42,926 시32,195 구32,195) 자세히 보기 |
북구 보건소 062-410-8955 | ||||
7 | 육아 | 모유수유클리닉 |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률과 실천율 향상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2008년도 추진계획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교육 : 년 10회 모유수유 홍보 : 년 3회 소요예산 : 기50%, 시25%, 구25% |
북구 보건소 062-410-8965 | ||||
8 | 기타 | 수두예방접종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1세 영유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지속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년중 월~금요일 예방접종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시비 100% |
북구 보건소 062-410-8993 | ||||
9 | 기타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280명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매월 2회 대상자 가정에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 및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기46.6%, 시23.3 구30.1% |
북구 보건소 062-410-8965 | ||||
10 | 기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자세히 보기 |
062-410-8969 |
11 | 육아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 사업내용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 : 258,000천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시비 50%, 지방비 50% |
복지사업과 062-510-1354 | ||||
12 | 육아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14,264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
복지사업과 062-510-1354 | ||||
13 | 육아 |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사업내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269명) : 915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
복지사업과 062-510-1354 | ||||
14 | 육아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사업내용 - 두자녀이상 보육료(2,670명) : 2,632백만원 추진체계: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
복지사업과 062-510-1354 | ||||
15 | 육아 |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만5세아 무상보육료(2,609명) : 4,95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
복지사업과 062-510-1354 | ||||
16 | 육아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보육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경제정책과 062-410-8372 | ||||
17 | 육아 | 대체인력 운영 |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발생시 관련업무 유경험자,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기대효과 :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2008년도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원대상 : 출산휴가·휴직, 2개월 이상 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지원 - 2인 이상 결원시 지원 원칙(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 결원시 지원) 자격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공무원 퇴직자 등) - 대졸 미취업자,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운영절차 : 사유발생 보고(해당부서)→ 적정성 검토·사역승인(총무과) → 대체인력 채용(해당부서장) 복무관리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소요예산 : 63,700천원(일시사역 1일 인부임 32,500원)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
총무과 062-410-8236 | ||||
18 | 육아 | 공무원 보육수당지급 |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만5세미만 보육아동의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직무에 전념 사업내용 : 만 5세미만 보육아동 직원 정부보육단가의 50%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지원인원 : 212명 지원예산 : 335,884천원 1인당 월 지원금액 : 정부보육단가의 50% |
북구 총무과 062-510-1377 | ||||
19 | 육아 | 아이사랑 카드 | 사업내용 : 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관리, 참여업체를 발굴·모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제품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참여업체 지속모집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isarang.kjbank.com) 홍보 |
북구 보건소 062-410-8394 | ||||
20 | 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
북구보건소 062-410-8968, 8898 |
21 | 출산 | 쌍둥이출산축하금 | 기준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지급기한 : 광주시 북구에 출생(주민등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대상 : 2007. 7. 1이후 출생한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로 갈음-동사무소 방문시 통장사본 제출 지급요건 : -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광주시)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쌍둥이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급금액 : - 쌍둥이 : 세대당 500,000원 - 세쌍둥이이상 : 세대당 1,000,000원 지급방법 :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2 | 임신 | 철분제 제공 | 임신 20주 부터 출산시까지 지급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부터 매달 한달분치 철분제를 출산 때까지 지급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매달 방문 후 철분제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9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광군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
완도군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순천시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신안군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보성군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광양시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강진군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무안군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지원시책 (0) | 2008.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