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시험관아기시술,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생아, 산후조리,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양육비지원, 저소득, 교육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기타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신청방법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육아 |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 카드신청 및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거주 3자녀 가정 중 2008년 기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막내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방법 :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 카드신청서 작성 - 농협영업점 : 신청서 접수/등록 - 비 씨 카 드 : 카드발급 및 카드발송, 관리 - 신 청 자 : 본인이 직접 카드 수령 카드발급 구비서류 (기 본 서 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카드발급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증 명 서 류) - 일반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증 (직장), 기타 재직확인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 기 타 : 재산세납부영수증, 연금수급명세서, 종합소득세납세 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신태조사서 등 중 1개 발급 및 이용안내 - 발급안내 : 농협영업점 또는 ☎1588-1600, 비씨카드☎1588-4000 - 참여업체 :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초기화면 “자주찾는정보” 코너. - 화순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자녀행복카드 발급안내 코너) -향후 홈페이지 개설 및 참여업체 현황 책자 발행 가정에 배부 -이용안내 : 전남도청 노인복지과(☎061-286-5851),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4인가족기준 월소입 459만원)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 , 출생시 체중2,500g미만 ※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입금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80% 지원절차 : 보호자 의료비 지원신청→보건소 신청서류 심사후 도에 지원신청→도 타당성 검토 지원 상담전화 : 061 - 370 - 1407 자세히 보기 |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임신 | 불임부부지원사업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서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비용 지원액 - 건강보험가입자 3,000천워(1회당 1,50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0천원(1회당 2,550천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자세히 보기 |
화순군보건소 >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전 전남(화순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지원액 : 전남 도내 농어촌 가정 출생아 30만원/1회 화순군 가정 출생아중 셋째아는 20만원씩/23개월,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23개월 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신청서 읍·면장에게 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조치(보건소장) |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546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치아홈메우기 사업 | 대 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를 우선으로 실시) 기 간 : 연중실시 장 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2층) 시 술 비 : 무료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70-154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임신 | 보건소 토요일 주간진료 | 매주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단, 공휴일은 제외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
화순군 보건소 061-372-4000 061-370-1545~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 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061-370-152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
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 |
화순군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홈페이지바로가기 | ||||
10 | 육아 |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지원 | 지원연령 : 만5세까지 영유아(현재 ~ 2002년 12월 31일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현재 화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 매년 1회 15만원(도서구입비 10만원, 예능교구비 5만원)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화순군 사회복지과 061-379-3563 홈페이지바로 |
11 | 육아 |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 지원연령 : 2006년 1월 1일생 ~ 현재 지원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예 : 셋째, 넷째, 다섯째 ~ ) - 신청인과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 - 화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셋째이후 영유아 인원 : 150명/12회 지원내용 : -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 매월 54,000~372,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이상, 농업인영유아보육료 등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고 보육료 지원 기준액 중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 지원(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한도내) -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을 기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0-174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육아 | 직원영유아 보육료지원 | 대상 : 미취학 자녀가 있는직원 인원 : 180명/12회 내용 : 월1회 8만원씩 보육료 지원 |
화순군 행정지원과 061-370-1231 | ||||
13 | 육아 | 유아 불소도포 | 일시 : 연중 대상 : 만4세 이상아중 희망자 내용 : 1차 불소 도포 6개월후2차 도포 |
화순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70-140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육아 | 영유아예방접종 | O 접종대상 : 0~6세 영유아 , 초등1년, 중1년 O 접종내용 : B형간염, 디티피, 소아마비, 엠엠알, 수두 |
화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예방접종실 061-370-1407 1층예방접종실061-370-154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5 | 육아 | 영유아 영양제지급 | 지원대상 :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시기 : 생후 6개월 ~ 18개월 |
화순군보건소 061-370-1407 | ||||
16 | 출산 | 다출산가정 출산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 출생후 매월20만원씩 23개월 지급(총460만원) - 넷째아이상 : 출생후 매월30만원씩 23개월지급(총690만원) |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 ||||
17 | 출산 | 신생아 탄생축하 앨범 증정 | 지급내용 : 사진보관 앨범(2만원상당) 지급대상 : 보건소 영유아 등록관리자 (화순군 출생신고 후) 지급시기 : 출생후 보건소 등록시 |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8 | 출산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화순군 거주가정(1년이상) 2008년 출생아 전원 보장내용 : 매월 1인당 22,000원 범위내 5년간 납입(10년 보장) 보장내용 : 질병입원비, 암진단치료비, 골절치료비, 5대장기이식수술, 폭력사고 및 유괴 납치 등 해약조치 : 10년만기 및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금 군 세입조치) 가입절차 : 출생신고시 건강보험지원신청서 작성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험기관에 통보(보건소장)→보험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방문을 실시 보호자와 면담후 계약조치(보험기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9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시기 : 임신 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공급 매월1회(1회 30정) |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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