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면역글로불린, 자동차등록증, 신생아, 최저생계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보충영양, 불임부부 지원,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기형아검사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 임신중 :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음. 검사결과 산모가 표면항원양성일 경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대상자가 됨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 (출생체중 2kg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37주미만) 경우 출생시 접종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 실시-관할보건소 쿠폰 별도 발급) 생후 1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2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2차 접종을 받음. 생후 6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3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3차 접종을 받음.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감사쿠폰(1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받음 (생후 9~15개월 사이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면역형성 여부를 알 수 있음) 항원항체 검사결과 : 항원과 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쿠폰을 이용하여 재검사 및 재접종을 받을 수 있음 자세히 보기 |
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690-2658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육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의료비 지원 범위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 초과분은 금액의 80%, 본인부담500만원까지 적용, 500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자세히 보기 |
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홈페이지바로가기 | ||||
3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대 상 : 생후 3∼7일내 모든 신생아 검 사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페닐 케톤뇨증 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제공 및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생활 곤란자에 한함) 자세히 보기 |
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홈페이지바로가기 | ||||
4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지원신청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본인부담금: 46,000원)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홈페이지 참조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 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월~금: 09:00~18:00 , 토:09:00~14: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도 가능)1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보험카드 및 영수증(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제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소지자의 경우) ※ 예산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기타문의 :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자세히 보기 |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기준),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불임부부 지원액-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구비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사본1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세히 보기 |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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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대상 :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 분류 : 만 6세미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 기준 : 여수시 관내 거주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사업대상자 선정인원 : 200명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 후 최종대상자 200명 선정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지원내용 : 일정기간 대상자에 따라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평가 등을 실시하여 빈혈, 저체중, 영양불 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확보 모집기간 : 2008. 04. 21(월)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카드(주민등본등재인원 전원)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1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임산부수첩(원본)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임신 |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 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진찰료 및 불임기본 검사료지원 1인 1회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 |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8492 | ||||
8 | 육아 | 셋째자녀이상출산가정 출산양육비지원 |
대상: 여수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셋째자녀이상 출산 가정 인원: 366명 내용: 1인당3,000천원 지원시기: 매월 말 |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710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출산 | 신생아탄생 축하카드 보내기 | 대상 : 여수시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1,000원 |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 ||||
10 | 출산 | 신생아탄생 축하용품 지급 |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가정, 1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영유아 인원: 1,000명 내용: 1인당20천원 (내의, 손수건) |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 임신 | 임부 초음파,기형아,풍진 무료검진 쿠폰 제공 | 대상 : 여수시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40천원(풍진, 초음파, 기형아검진 쿠폰제공) |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 15,000원 지급방법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3회 지급 영유아6개월 정장제, 18개월 영양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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