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불임부부 지원사업 |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육아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치아홈메우기 사업 |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불소용액 양치사업 |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육아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자세히 보기 |
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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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육아 |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임신 |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
11 | 육아 | 영유아예방접종 |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육아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출산 |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 ||||
15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6 | 임신 | 임산부 등록 관리 |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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