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가 집을 빼고 싶어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방법은 잘 먹힐리 없다.

이런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드는 법적 소송제기 보다 우선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독촉과 법적조치의 의지를 나타낸 내용증명을 집주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서식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다.

공적인 서면을 보냄으로써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까지 가기전에 한번 더 변제의무 등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후에도 집주인의 변화가 없다면 법적으로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받는 길 뿐인데 이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 채무자(집주인)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통상의 판결절차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다.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채권자(새입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된다.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인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세입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 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집주인이 당연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입장이므로 이의 제기는 없을 것이다.

만약 소송으로 번지면 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오래 걸리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한 달 정도면 판결문이 떨어진다. 절차가 어렵지 않아 법원에 문의해서 직접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일단 지급명령 판결문이 떨어지면 집주인도 보증금을 낮추는 등 해결을 하려고 나서게 된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경우 그 지급명령결정문에 의해 임차한 주택 및 집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경매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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