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불임시술 출산장려금 임산부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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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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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학용품비지원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중 초,중,고 재학생
인원 : 100명
내용 :
학용품비지원(연1회, 1인당 8만원)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3 기타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부모
인원 : 120명
내용 :
- 70천원*1회*120명 = 8,400천원
- 1인당 70천원상당의 건강검진실시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4 기타 보호아동피복구입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인원 : 120명
내용 : 동절기 피복제공(1인당 8만원범위내)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41
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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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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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 비용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10명(20회)
내용 : 관내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불임부부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한사람 당 2회를 시술비 지원할수 있음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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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아로 철원군에 6개월이상 거주한 부모의 세째아기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육아용품 쿠폰발급
신청방법 :
-임신32주~분만전 : 산부인과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군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분만후 :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후 신청
-출산장려금 신청 후 : 보건소에서 명단을 보고 개별연락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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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6년 11월 10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의 부나 모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내용 : 둘째아이 30만원,세째아이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한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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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신생아
인원 : 400명
내용 : 42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고알지민혈증 외 41종 추가)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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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제공(임신 20주 이상)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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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검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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