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교육 불임부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기형아검사 출산장려금 풍진검사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전화문의) |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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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비디오테이프 대여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성교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 필요한 비디오를 전화로 확인후 방문 주제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종류 - 태교 : 생명의신비, 좋은엄마가되는길, 태교뇌과학과만난전통태교셋트 등 - 임신,출산 : 안산라마즈체조, 임산부요가, 임산부부체조,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육아백과, 라마즈출산교실, 기체조따라하기, 산후기체조, 산전산후운동셋트 등 - 모유수유 : 올바른모유수유, 내아기를위한엄마젖, 엄마젖이좋아요, 아기의첫권리, 엄마젖 등 - 육아 : 아기사랑이유식셋트, 유아식과아기기르기, 아빠와함께12개월, 이연경의육아백과, 산모와아기돌보기 등 - 성교육 : 내몸은보물이에요, 우리끼리얘기해요, 성폭력없는사회를위하여,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구성애몸사랑이야기, 비디오사랑의교육학셋트, 구성애의아우성, 10대들의이야기, 우리는어디서왔을까, 탄생으로의긴여행, 만화로보는성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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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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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신 | 철분제 공급 |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배부시기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매월 1회 신청방법 : 보건소에 산모 등록후 정기검진시 방문하여 수령 수수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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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 자녀 2인이상 다출산자 전보 가산점 부여 | 대상 : 초등교사(유칭원교사 포함) 인원 : 650명 내용 : 전보가산점 2점부여 |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 ||||
7 | 기타 | 유치원 학부모연수 | 대상 :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지역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학부모의 올바른 유아교육관 정립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유치원 |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 ||||
8 | 육아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지원 인원 : 234명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촉진 유도 |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 ||||
9 | 육아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동 인 원 : 408명 지원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부담 완화 |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 ||||
10 | 육아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아동 인원 : 1,272명 지원기준 : 월50,100원~372,000원 내용 :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
11 | 육아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대상 : 부모소득및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 인원 : 39명 내용 : 장애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 ||||
12 | 육아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 대 상: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
서산시청 복지과 보육여성계 041-660-257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임신 | 모자건강관리 |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550명 내용 : 임산부 빈혈개선제, 영유아정장제,영유아용 해열제 및 체온계 등 지급 |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 ||||
14 | 결혼 | 사랑만들기 합동결혼식 | 대상 : 저소득 동거부부 인원 : 5쌍 내용 : 저소득층 동거부부합동거행으로 안전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함 |
서산시 복지과 041-660-2577 | ||||
15 | 임신 | 가임여성 풍진검사 | 대상 : 예비신부 및임신을 원하는 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감염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방지 |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 ||||
16 | 임신 | 태아기형아검사 |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 ~ 18주(초음파 주수) 검사방법 : 대상임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전문검가기관에 의뢰 수수료 : 무료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의 선천성 조기발견 |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7 | 육아 | 영유아 예방접종 | 대 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
서산시 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1-6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8 | 출산 | 유축기 대여 | 대상 : 서산시 관내 거주 수유부 내용 : 유축기를 대여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강한 2세 육성) 대여방법 :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방문신청 대여기간 : 2개월 이내 유축기기종 : 전동식 자동유축기 |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9 | 출산 | 탄생축하카드 |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탄생축하엽서 발송으로 아기의 탄생축하와 예방접종 안내 |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 ||||
20 | 출산 | 탄생축하 알림 서비스 | 대상 : 출산지원금 대상자 내용 - 아기의 탄생축하와 출산지원금 입금 및 예방접종안내를 서산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
21 | 출산 | 출산지원금 | ◯ 지원금액 - 첫째, 둘째아 1인당 30만원 -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자 - 첫째,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지급받고자 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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