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건 좋으나 자칫 위화감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월 소득 398만원 미만 가구 25만여 아동 혜택 |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등 유치원 학비 4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학비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인 월 398만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자로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98만원이다.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000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000원, 국·공립은 월 5만5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도표 참조>
2008년 유아학비 지원은 지난해 지원금 3426억원보다 16.8%에 늘어난 4000억원이며, 지원인원도 2007년 22만4000명에서 9000명이 증가한 25만3000명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2만9000명 2306억원이며,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11만명 1546억원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 자녀 1만4000명에게 148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 유아학비 지원 Q&A - 소득인정액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혜택 △ 만 5세, 만 3세아를 둔 부부가 서울에 살며 아파트 1억5000만원, 1500cc 승용차 보험계약가액 700만원,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근로소득 월 200만원이라면 총 31만5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2,000,000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 기초공제액 :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③ 소득인정액 = ①2,000,000원+②1,237,100원=3,237,100원 유아학비 지원혜택 = 4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3,237,100원이므로, 만 5세아에게는 월 167,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에게는 5층 지원액(월 55,5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93,000원) 등 148,500원을 지원받게 된다.(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 315,500원)
- 유아학비 지원시기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2008년 3월부터이며, 2009년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된다. 학부모 신청은 오는 2월부터 가능하며, 1기분(3·4·5월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유아학비 신청 절차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경우 지원방법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지원계층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월 유아학비는 변경전 지원단가로 지원한다. -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분기의 경우 신청인원 급증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업무 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한다. 따라서 6월 10일에 사립 유치원에 입학한 만5세아라면, 학비는 11만6900원(=지원액 16만7000원×21/30)이다. -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여가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출산지원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_아동투자바우처 (0) | 2008.10.06 |
---|---|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확대ⓩ (4) | 2008.09.29 |
지자체 정책과 우리의 현실ⓩ (2) | 2008.09.19 |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2~3명 이상의 다자녀 우대카드 (0) | 2008.09.16 |
12월 부터 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0) | 2008.09.11 |
내년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당번 부담이 줄어드네요 (0) | 2008.09.09 |
[한전강남지점]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1) | 2008.09.05 |
정부 출산 지원 시책 종합 (2) | 2008.08.28 |
2008년부터 2자녀이상 국민연금 기간 추가인정 (0) | 2008.08.28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 (0) | 2008.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