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
-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월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 중 80%인 13만 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자동복막투석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환자 이용 편의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복막투석 재료 : 1회용 카세트, 배액백 등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이용 현황 2. ‘전자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 관련 개요 3. 투석 관련 참고자료 문의 보험급여과 02-2023-7435, 7412 |
게시일 2008-08-27 19:59:00.0 |
'☆출산지원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출산 장려금 거주기간 제한 폐지 (2) | 2008.10.27 |
---|---|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_아동투자바우처 (0) | 2008.10.06 |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확대ⓩ (4) | 2008.09.29 |
지자체 정책과 우리의 현실ⓩ (2) | 2008.09.19 |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2~3명 이상의 다자녀 우대카드 (0) | 2008.09.16 |
내년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당번 부담이 줄어드네요 (0) | 2008.09.09 |
[한전강남지점]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1) | 2008.09.05 |
유치원비 신청하세요…월 최대 18만5000원 지원 (0) | 2008.08.29 |
정부 출산 지원 시책 종합 (2) | 2008.08.28 |
2008년부터 2자녀이상 국민연금 기간 추가인정 (0) | 200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