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출산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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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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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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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신 |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트리플테스트) 인원 : 100명 내용 : 검사비 30천원 지원(본인무료) |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0-2222 | ||||
6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대상: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임신20주 이상)관내거주자 200명 신청기간:연중 지급처:의료원 지역보건분야" |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바로가기 | ||||
7 | 임신 | 출산률제고를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 | 대상 : 의료원산부인과에 등록된 임산부(20주 이상) 100명 내용 : 구강검진 |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9-4019 | ||||
8 | 육아 |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자로 05.1.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을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지원기간 : 만0세 ~ 만4세 지원액 - 일반아동 : 보육료 전액(정부지원단가) -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타 보육료 - 지원아동 : 타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지원 |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64 | ||||
9 | 출산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계 관내 거주자로서 2007.8.16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명 지원기간 : 만0세~ 만2세(24개월) 지원액 - 출생축하금 : 1회 300천원 - 양육비 : 월 50천원 |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 ||||
10 | 출산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 : 관내 전체 출생아 인원 : 1,1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부모가 연천군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출생아 전원 - 지원액 : 월 15,000원 - 5년간 납입, 10년 보장 |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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