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자세히 보기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기타 |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 ||||
4 | 육아 | 청소년공부방 지원 |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 ||||
5 | 육아 |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 ||||
6 | 기타 | 아동발달지원계좌 |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 ||||
7 | 육아 |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 ||||
8 | 기타 |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 ||||
9 | 출산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 ||||
10 | 출산 |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 ||||
11 | 육아 |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 ||||
12 | 육아 | 가정위탁사업 추진 |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 ||||
13 | 육아 |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 ||||
14 | 기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 ||||
15 | 육아 | 학교급식 지원 |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 ||||
16 | 기타 |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 ||||
17 | 기타 |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 ||||
18 | 기타 |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 ||||
19 | 육아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 ||||
20 | 육아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
21 | 육아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 ||||
22 | 육아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 ||||
23 | 육아 | 차등 보육료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 ||||
24 | 육아 |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 ||||
25 | 육아 | 모유수유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 ||||
26 | 임신 |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 ||||
27 | 임신 | 모자보건수첩 배부 |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 ||||
28 | 육아 |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 ||||
29 | 임신 |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 ||||
30 | 임신 |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
31 | 출산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 ||||
32 | 출산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3 | 기타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4 | 육아 |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5 | 출산 | 출산장려금지원 |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6 | 임신 | 철분제 제공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7 | 기타 |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
괴산군 복지여성과 043-830-3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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