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임산부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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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용 유축기(스펙트라 전동식) 대여
신청방법 : 분만전(임신35주 이후) 대여계약서 작성후 예약
신청기간 : 연중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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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내용 : 인천광역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시설에
납부한 보육료의 50%지원
지원방법: 해당시설에서 증명서 발급,보호자(직원)계좌 입금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0
4 육아 보육시설 교구보강비 지원 대상 : 관내에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
내용 :
-100인 이상 시설 : 2,000,000원
- 40-99인 시설 : 1,000,000원
- 21-39인시설 : 500,000원
- 20인이하시설 : 250,000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2
5 육아 민간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살균소독비 지원 대상 :
- 100이상인 시설 : 500,000원 지원
- 40-99인시설 : 300,000원 지원
- 21-39인시설 : 150,000원 지원
- 20인이하시설 : 100,000원 지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내용 :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교구 및 시설물 살균소득비 지원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551
6 육아 보육교사및시설장 교육 및 연수 대상 : 보육시설교사 및 시설장
내용 : 외부강사 초빙 등으로 교사들이 자질 향상유도
보육프로그램 보급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7 육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대상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로 월보수 총액 900천원이상이며,4대보험에 가입된 보육교사
내용 : 민간 및가정보육시설 교육교사(보조교사및시간제근무제외)
1인/월 40,000원
신청방법 : 구청에 구비서류 제출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8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관내 4~12세 어린이
사업내용
- 학교: 보건소의 지도 하에 학교 보건교사가 불소양치용액 지급
- 보건소: 아동 및 보호자에게 불소용액 양치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불소양치액 지급
사업기간: 연중 (학교는 방학기간 제외)
연수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032-81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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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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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출산자
사업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법 지도 및 육아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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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출생 신고된 신생아
사업내용: 탄생 축하와 함께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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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주민 중 임신한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 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체중 및 혈압 측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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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주민 중 임신사실 확인을 원하는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여부 확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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