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시)
자세히 보기
안성시 보건소
진료민원담당
031-678-576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대상 : 안성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초음파 무료검사
- 안성관내산부인과에서 무료검사쿠폰을 작성 후 검사 실시
검사기관 : 안성관내산부인과(모아,하나,이선경산부인과)
신청방법 : 관내 산부인과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카드
신청기간 :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35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18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6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1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14 ~ 7.23
안성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031-677-7191
031-671-063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어린이간호보육 대상 : 직장여성중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생후 24개월~ 취학전까지의 아픈아이
지원내용 : 직장맘을 대신해서 아픈아동을 보육센터에서 간호
장소 : 안성요양병원(구 이소아과의원)
운영시간
- 매주 월 ~ 금요일: 8:30 ~ 18:30
- 매주 토요일 : 8:30 ~ 14:00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안성시 보건소
031-677-758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셋째이후출생자녀양육비지원 대상 : 셋째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이상 안성시 거주자
인원 : 168명
내용 : 1인당500천원
안성시보건소
031-678-5765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6개월, 18개월아기
사업내용 - 빈혈검사
신청방법-
-구비서류 -영유아 수첩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2
홈페이지바로가기
8 육아 셋째이후 출생자녀 출산장려금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안성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
사업내용- 1인당 50만원 보건소에서 지급
사회복지과 매월 10만원씩 1년가 추가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90이내에 읍명동장에게 양육비지원신청서, 예급통장사본제출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접수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조치
-구비서류- 양육비지원신청서1부, 통장사본(읍,면,동에 제출)"
안성시보건소
진료민원
031-678-5765
임상병리실
031-678-2554
홈페이지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실 등록자로 임신 5개월~10개월
사업내용 - 임산부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검사비 지원 대상- 안성시 거주 임산부(임부등록부터 분만 후 8주까지)
사업내용-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간염항원항체 검사
-검사기관: 안성관내산부인과(모아,하나, 이선경산부인과)
-내용-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카드 지참 안성관내산부인과에서 무료검사쿠폰을 작성후 검사 실시
신청방법-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임신 신혼부부 예비부부 건강검진 대상 - 안성시 신혼부부, 예비부부
사업내용- 임신전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검사와 건강상태 검사
-풍진, 간염항원항체, 헤모글로빈, 적혈구, 매독, 에이즈, 혈액형
신청방법-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지참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홈페이지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