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 유해물질, 아토피, 아토피유발
내가 만든 DIY 가구, 유해물질 '솔솔'?
기사입력 2008-06-23 09:10

내가 만든 DIY 가구, 유해물질 '솔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새 가구, 새 집 증후군이 만연하면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직접 목재를 사다 설계하고 자르고 붙이고 페인트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책장, 의자 등을 만드는 DIY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당연히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친환경'이고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 찰떡같이 믿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오히려 각종 유해물질을 뿜어내는 '안티 환경' 제품도 많이 주의가 요구된다.

완제품과 원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우리집 환경', 정말 건강학적으로 좋은 환경 만드는데 최고의 선택일까.

◇ '친환경 DIY', 원목인줄 알았더니 '톱밥'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제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가정환경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뿌듯함을 느낀다. 그렇지 않아도 새 가구 증후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름알데히드, 유해물질 등을 집안에서는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만든 제품은 '친환경', '친건강'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DIY제품도 꼭 안심할 순 없다고 우려한다.

가구용으로 쓰는 DIY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산으로 방부처리된 목재도 있고 방부 처리되지 않은 목재도 사용한다. 또한 이 두 종류사이에도 원재료를 어떤식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이 좌우되기도 한다.

우선 방부처리는 비나 눈 같은 날씨의 영향으로 혹은 가정 내에서 물이 많이 닿는 부분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방부처리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영향으로 비소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방부 처리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곰팡이가 발생해 역시 알레르기 피부,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비염 등의 원인이 된다.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친환경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인해 새 가구 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염, 아토피, 천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페인트를 쓰고 나무끼리 접착한 틈새에서 납 성분 등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DIY 제품은 재료에 따라 접착제 양이 달라 DIY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화학 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DIY제품은 소비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로 보이지만 조각조각을 붙인 것으로 나무를 접착제로 붙여 판으로 나온 것이 있고, 나무톱밥을 접착제와 혼합시켜 눌러서 판으로 크게 만든 것 2종류로 나뉜다.

전자는 천연나무를 조각내서 붙인 것으로 접착제 물질이 나무성분에 비해 나오는 양이 적지만 톱밥을 접착제와 혼합시켜 만든 제품은 접착제 양이 나무성분을 앞지른다.

이럴 경우 발암성 물질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같은 화학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벤젠과 톨루엔은 쉽게 공기 중에 날아가지만 포름알데히드는 천천히 분해되면서 3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새 가구 증후군같이 피부가려움증, 목이 따끔따끔한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산림과학원 박상범 박사는 "특히 주방 싱크대같은 경우 대부분이 나무톱밥을 내서 표면재로 마감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정보제공도 DIY? 부실한 정보

이같은 와중에도 DIY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구입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 설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전문의들은 DIY제품 구입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수치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원목인지 아닌지, 마감 처리는 어떻게 된건지 등 정보를 자세히 전달해주는 제품이 없다는 것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IY제품은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나 규제대상으로 속해 있지 않아 국내 생산이든 외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든 정보가 마땅치 않은 것.

그나마 있는 친환경 마크 제도조차 판매를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닌 단지 회사의 홍보용으로 그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박 박사는 "소비자들은 DIY제품의 바깥 비닐을 벗길수도 없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며 "일본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판명 가능하도록 안전마크를 찍어놓지만 우리나라는 안전마크자체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원목인줄 알고 산 제품이 사실은 톱밥인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런 안일한 제도로 인해 손해를 입는 당사자는 결국 소비자다.

예를 들면 판매처에서 1등급의 제품이라 해서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냄새도 나고 이상해서 검사를 의뢰해보면 사실은 3등급이거나 비소처리된 목재인 경우가 더러 있는 것.

하지만 소비자는 어디에도 고발하거나 하소연할 제도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많은 전문의들은 소비자가 DIY제품을 선택할 때 정보를 자세히 전달해줘야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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