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모 신생아도우미 신생아검사 불임부부지원 출산육아용품 국제결혼 출산전 검진 산후관리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1 | 출산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지원기간 : 2008.1.1~9.30 지원대상 : 2008년도 출생아 (홍천군 거주자에 한함)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지정의료기관 : 홍천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원주기독병원 |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 출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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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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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1인 2회지원 :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구비서류 - 정부지워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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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출산 |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출생아 - 방법 : 5년 납입/ 10년 보장 - 내용 : 월보험료 20,000원 - 자격상실 : 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시 보장내용 - 일반 소아암 진단비 : 고액암 6천만원/ 일반암 3천만원 - 상해 후유장애 : 3천만원 - 화상 수술비 및 골절진단비 : 화상 10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및 5대장기 이식수술비 : 2,000만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비치된 양식에 의하여 신청 환급금 조치 : 홍천군 세입 처리 - 10년 만기 시점에서 만기환급금은 홍천국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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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출산 |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 대상 : 셋째 임산부 가정 ( 단 관내 6개월 거주 ) 기간 : 2008년 1. 1 ~ 12월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능) 내용 : 30만원상당의 출산용품 쿠폰 발급(사용처 : 베비라, 아가방, 해피랜드)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 관내 6개월 거주 및 둘째아이 표기 된 주민등본 1부 - 지원신청서 작성 |
홍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33-0111 홈페이지 바로가기 |
7 | 기타 | 국제결혼이주여성통역요원 파견사업 |
대상 : 관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 사업내용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 통역요원 각 1인씩 선정하여 주2회 보건소 근무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장애 및 불편사항 해소와 임신에서 분만, 육아까지의 과정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사업기간 : 2008.4.~2008.12 |
홍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30-2565 홈페이지바로가기 |
8 | 육아 | 영유아 등록관리 | 대상 : 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등록 및 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홈페이지 바로가기 |
9 | 임신 | 임산부 산전관리 |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정보제공 및 산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홈페이지 바로가기 |
10 | 임신 | 산전검진비 지급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6주~20주 임산부 지원내용 : - 기형아검사 : 임신 12~16주 사이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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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육아 | 영유아 예방접종 |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 월~금 오전 준비물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
홍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434-39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 임신 | 철분제 지급 |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공급(1인 3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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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산 | 임산부 산후관리 | 대상 : 관내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산후관리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예방접종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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