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 ||||
4 | 육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 ||||
5 | 육아 |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 ||||
6 | 육아 |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 ||||
7 | 기타 |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 ||||
8 | 기타 |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 ||||
9 | 육아 |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 ||||
10 | 육아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
11 | 출산 | 불임부부지원사업 |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 ||||
12 | 출산 |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 ||||
13 | 육아 |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 ||||
14 | 육아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 ||||
15 | 육아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 ||||
16 | 육아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 ||||
17 | 육아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 ||||
18 | 육아 | 차등보육료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 ||||
19 | 출산 |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 ||||
20 | 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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