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풍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출산지원금, 모유수유, 기형아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 제공(1인 20천원)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2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청송관내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산부건강교실운영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3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청송관내 출생신고한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4 출산 출산아 양육비 지원사업 2008년도부터 분활지급(10개월)
- 첫째 : 5만원
- 둘째 : 10만원
- 셋째 : 15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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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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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영유아성장발달스크닝검진비 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검진비 3,150원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7 임신 임산부기형아 및 풍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대상 : 1인당 25천원 검사비 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8 임신 임산부(태아)건강진단 관내 임산부(태아)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관련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태아와 모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실시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증진)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의 건강관리등)
추진방침
- 태아의 장애발생 조기발견 및 대상자에게 검진비지급
- 건강위험요인을 예방 인구의 자질향상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 1 ~ 2007. 12. 31(연중)
- 대 상 : 150명정도(관내등록된 임산부 등)
- 검진종류 : 2개항목(기형아 및 풍진)
기대효과
- 저출산관내 자치단체에 대한 긍적적인 홍보효과
- 임신초기의 풍진검사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해소
- 건강하고 안전한 분만유도 모성의 건강증진도모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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