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지원사업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상의 가구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2500cc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 ![]()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은행통장사본,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지급요청→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지원함 ![]() - 식도폐쇄증 - 장 폐쇄증 - 항문 직장 기형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 기저부 탈장 - 그 외 선천성 이상아로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으로 문의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은 500만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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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육아 | 방문 모유수유상담 실시 | ![]()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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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출산 | 출산축하금지원사업 | ![]() - 2008.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인 20만원 최대 11개월간 정액 지원, 1인 최대 270만원 단, 11개월간 지원되는 20만원은 가정내 양육아동에 해당(보육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 출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통장사본(신생아,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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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혼 | 불임부부지원사업 | ![]() - 법적으로 혼인한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일정기준액 이하인 자 ![]()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비용 지원 ![]() - 1인 1회 15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300만원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510만원 이내) ![]() - 정부지정 시술기관(전국 137개소) ![]()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전문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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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육아 | 영유아 보건관리 | ![]() ![]() ![]() ![]() - 기본예방접종 실시 : 비시지,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신생아 방법 : 젖을 충분히 먹인후 2시간 지나서 채혈검사 - 영유아 수첩 발급(1개의 수첩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동시사용) - 월령별 이유식 지도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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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육아 | 성교육/성상담 사업 | ![]() - 미취학아동(어린이집, 유치원) - 청소년(초, 중, 고교생) - 복지시설 - 경로당 - 관내주민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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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신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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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신 | 철분제 지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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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육아 | 유아용품 나누미 사업 | ![]()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일반민원인 및 참여희망자 -관내 필요로 하는 가정 및 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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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임신 | 임산부건강관리 | ![]() ![]()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여부 확인검사 -임부건강검진(소변,혈액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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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출산 | 저출산 극복 가두 캠페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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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타 | 미니도서실 운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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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임신 | 임산부출산준비교실운영 | ![]() ![]() ![]()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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