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기형아검사 저소득층영유아 이유식지도 장애인출산지원금 초음파검사 영양관리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임신 | 임산부관리사업 | 기 간 : 연중 (월~금) 09:00-18:00 등록장소 : 시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및 중앙보건지소 검진기관 : 천안의료원 산부인과 대 상 : 관내거주 임산부는 누구나 (등본상 주소지가 천안인 산모만 가능) 내 용 - 임신 유ㆍ무 소변검사 - 임신기초 혈액검사 및 풍진항체검사(간염ㆍ 매독ㆍ 혈액형ㆍ 간 기능ㆍ 빈혈ㆍ고지혈증ㆍ 당뇨 등) - 복부 초음파(28주 이내 - 5회)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 - 피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24~30주 사이)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5회)지원 등 ※ 단 임산부 본인 내소 시 에만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 지 참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등 비 용 : 무 료(보건소 의뢰서 발급 천안의료원 검진) |
천안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
천안시보건소 521-5937-8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042-251-2963 | ||||
3 | 육아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신청기간 : 2008. 08. 01(금) ~ 8. 14(목) (대기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서비스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붙임물 참고 요망)-(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07년 1월 이전 출생 아동(만6세이하) 지원가능 인원 : 1인가구 1인 원칙 개인별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매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5,000원~23,000원) - 도서 지급 및 대여. 월1회 독서지도사 파견 1:1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 부모 및 양육자에게 독서지도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유의사항 : 선정시 우선 순위를 적용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국민기초 -> 차상위계층 -> 법정저소득가구) ( 일반세대 - 한부모가정, 장애인 우선)>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521-5347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사업담당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결혼 |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 | 대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인원 : 15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 |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61 | ||||
5 | 육아 | 보육수당지급 | 대상 : 천안시내공무원자녀(미취학아동) 인원 : 267명 내용 : 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0%지원 |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8 | ||||
6 | 출산 | 출생엽서 발송 | 대상 : 신생아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
천안시 보건소 041-552-2556 | ||||
7 | 임신 | 태아 기형아 검사 |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검사시기: 임신 16주~20주 사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임신 | 임산부 초음파검사 |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내용: 복부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정도 및 과정 - 지원횟수: 임신 28주 이내 5회까지 가능 - 준비물: 산모수첩,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 대상: 관내 등록된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1차검사: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은 수술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육아 | 영유아 예방접종 |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 시 보건소: 연중 09:00~11:30 - 중앙보건지소: 매주 화,목,금 오전 - 읍,면보건지소: 매주 화요일 오전 |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검진기관 : 관내 22개 검진기관, 8개 치과에서 실시(첨부)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를 지참, 영유아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 전화) 자세히 보기 |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임신 | 임산부 건강교실 |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교 부만의 이해와 라마즈 호흡법, 모유수유 임산부의 영양과 아기 이유식, 모빌만들기 등 신청방법: 선착순 예약 접수 신청기간: 상, 하반기 1회 |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육아 | 모자 구강관리 | 대상: 관내 거주 영유아(1~6세) 및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구강건강관리 - 정기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유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 임산부 스켈링 등 |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육아 | 불소겔 도포 | 대상: 관내 만 3~12세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으로 치아의 산성에 대한 저항성 강화(6개월 간격 1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521-594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5 | 출산 | 농가도우미 지원 |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지원기간 : 45일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
천안시청 산업경제국 농정과 농정팀 041-521-548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6 | 육아 |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7 | 육아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대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자폐),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위급상황시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일상생활 지원, 간단한 급,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 이용시간: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이용요금: 무료(전액 국비지원) 신청방법: 거주 시군구 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7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8 | 육아 | 아이돌보미 사업 |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041-550-284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9 | 출산 |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 대상: 셋째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셋째아 출생축하금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41-521-537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0 | 육아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1 | 결혼 | 여성결혼이민자가정 |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한글교실, 요리교실, 예절 및 다도교실 등 교육사업 - 이민여성 및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신청방법: 시 여성가족과 문의 사업기간: 연중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041-521-536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2 | 육아 |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3 | 육아 | 공무원자녀 직장보육시설 운영 | 대상: 천안시내 공무원 자녀(미취학아동) 사업내용: 시청내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중.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 책정. 사업기간: 연중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4 | 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대상: 신생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내용: 출생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5 | 육아 | 어린이집 유아영양교육 |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아 사업내용: 편식 예방 및 올바른 식사지침, 식사예절 등 사업방법: 어린이집 출장교육 사업기간: 연중 |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6 | 육아 |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 | 대상: 등록 임신, 수유부,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수유부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및 모유수유법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7 | 육아 |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 대상 - 관내 임신 및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200%보다 적은 경우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보건소 검사로 확인) 지원내용 - 완전모유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1kg/미역75g/참치900g/귤30개 - 임신부/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출산부: 달걀30개/우유(200㎖)3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 - 만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쌀1.4kg/감자750g/달걀30개/당근540g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산부 수첩(원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2층 모자보건팀) 신청기간: 연중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제공 ※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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