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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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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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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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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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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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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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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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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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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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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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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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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