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
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 ||||
2 | 육아 |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임신 | 임산부의날 행사 |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 ||||
4 | 육아 | 엄마젖 먹이기 운동 |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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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육아 | 영유아건강관리사업 |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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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출산 | 유축기 대여 |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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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신 |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 ||||
8 | 임신 | 모자보건수첩 |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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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임신 | 임산부관리 |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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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
11 | 기타 |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 ||||
12 | 출산 | 출산장려지원금 |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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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임신 | 임부출산교실 |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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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임신 |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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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육아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6 | 육아 |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7 | 기타 | 문화활동비 |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 ||||
18 | 기타 | 교복비지원 |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 ||||
19 | 기타 | 특기적성개발비지원 |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 ||||
20 | 육아 |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 ||||
21 | 기타 |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 ||||
22 | 육아 |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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