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임산부 출산장려금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1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접수 -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6개월이내 시술완료 - 제2차시술 : 1차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 1부(병원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모두 첨부) 자세히 보기 |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60-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
인제군보건소 진료담당 033-460-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 출산 | 출산육아용품 지원 |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류 - 임신 32주부터 출생 신고 전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둘째 자녀까지 등재),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 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셋째 자녀까지 등재) |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 출산 | 출산양육지원비 | 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첫째, 둘째 50만원 지급,셋째 이상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원금 지급신청서,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지참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0-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 임신 | 철분제 지급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분만후 1개월이내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 임신 | 임산부 등록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부 기초검사 -선천성기형선별검사(임신 15~18주 임산부) -임부초음파검사 -풍진항체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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