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산부 모유수유 철분제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결혼 | 2008년 하반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가정 선정 |
선정분야 - 한글교육서비스 지원 : 12가정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지원 : 20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7. 30까지 서비스 지원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간 / 1가정당 주2회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해당읍면에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격 - 한글교육 : 집합교육이 어려운 한국어 초급과정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족 - 아동양육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 만 12세이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가족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기타 읍·면장,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 |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부서 033-480-2341~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임신 | 출산장려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양육비 및 암표지자 검사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양구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진료비, 영양제 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부부 암표지자검사 쿠폰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비 50만원 상당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셋째아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진료비를 매월 6천원, 영양제를 매분기 1회(2만원 미만)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 : 양구읍사무소 (033-480-2605), 남면사무소 (033-480-2612), 동면사무소 (033-480-2625), 방산면사무소 (033-480-2632), 해안면사무소 (033-480-2642) |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 ||||||||||||||||||||||||||||
4 | 결혼 | 농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 대상 : 농촌총각(농가) 인원 : 10명 내용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의 정착지원금 지원 기대효과 : 국제결혼가정의 빠른 정착지원 |
양구군 033-480-2609 | ||||||||||||||||||||||||||||
5 | 육아 |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대상 : 공무원 가족 인원 : 공무원 가족 45명 내용 :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기대효과 : 공무원의 자녀양육 경제적부담 경감 |
양구군 자치행정과 033-480-2520 | ||||||||||||||||||||||||||||
6 | 인식개선홍보교육 |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보내기 지원 |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하여 친정나들이 지원 기대효과 :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 |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41 | ||||||||||||||||||||||||||||
7 | 출산 | 출생아가정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 | 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인원 : 215 내용 : 출생아 가정 축하엽서보내기, 산모 산후관리 및 산후관리 용품 대여, 신생아관리 |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 ||||||||||||||||||||||||||||
8 | 임신 | 외국이민자가정 맞춤형관리(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 대상 : 결혼후 자녀가 없는 외국인 주부, 임산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외국인주부와 배우자 인원 : 48 내용 : - 1주 : 쉽게 풀이한 한국의 전통태교 및 육아, 아기에게 좋은 비누만들기 - 2주 : 음악태교 및 동요배우기, 퀼트 공 만들기 - 3주 : 태담터치 및 유아마사지, 퀼트 턱받이 만들기 |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 ||||||||||||||||||||||||||||
9 | 임신 |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대상 : 임산부 인원 : 48명 내용 : 임신, 분만, 산후관리,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수유큐션, 베넷저고리, 면생리대 만들기 |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 ||||||||||||||||||||||||||||
10 | 출산 |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12개월 이하의 둘째자녀부터 지원 인원 : 215명 내용 : 건강보험 가입 지원(보험납입금 전액 지원) |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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