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카드, 다문화가정, 선천성백내장, 영주시청,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저소득층, 시험관아기시술, 초음파검사,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교육경비지원, 영유아,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임신 |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 신청기간 : 2008년 2월~연중접수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써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산부인과 전문의), 남성불임(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일 반 인 : 1회 150만원(2회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 1회 255만원(2회 510만원까지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 이하 가정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된 양식 활용) - 불임 진단서 1부(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자세히 보기 |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육아 | 정서발달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치료(놀이,미술,심리,언어 등)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월114천원(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 - 제공기관 : 4개 기관(붙임1 참조) 신청기간 : 2008. 9. 3일 ~ 예산소진 시까지(종료시 읍면동에 통보)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월 서비스 해당 16일 이후 신청은 다다음월 서비스 해당) - 9월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16일까지 신청 해당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인원 : 95명 정도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구의 만3~14세 이하 아동 중(95.1.1~05.12.31) -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등록장애인 - 과잉행동,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진단서 관련 :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등의 행동·발달장애로 인해 놀이,언어,미술,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자폐성,언어,뇌병변,지적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위의 행동발달장애로 기존에 자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진단서(소견서)를 치료기관에 제출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붙임3> 확인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지원 중단(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붙임2 참조)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등록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존 치료자의 경우 붙임 확인서 제출 문의사항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639-6173)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639-6173 홈페이지바로가기 | ||||
3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이 지나면 발 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 1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6종) : ①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혈증) ②갑상선기능저하증 ③호모시스틴뇨증 ④단풍당뇨증 ⑤갈락토스혈증 ⑥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신생아 치료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인 가정(셋째아이일 경우 소득 기준무시 지원) 자세히 보기 |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육아 |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기간 : 2008. 8월 ~ 2008. 12월까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4세 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선정절차 :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 소득 수준별 복지 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 지원금액 : 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별(3~5층)로 1인월 33,400원 ~ 129,000원 지원(1~2층은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미 해당) 지원절차 및 방법 -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2008. 8.31까지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 - 8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교육비는 매월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전월 교육 일수 확인 후 익월 지급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 결정 통보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인재양성과 054-639-618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자세히 보기 |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취학전 어린이 시력 검사 | 검사기간 : 매년 3월 ~ 5월 중 어린이 시력 증진 프로그램 검사방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검사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 등), 수술비, 입원비 |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기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
다문화 가정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및 기족 - 내 용 : 소변검사, 결핵, 간염, 간기능, 혈압, 혈당, 빈혈 등 16개항목 - 방 법 : 보건소에서 접수 → 무료 검진 →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방문건강관리 |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054-639-646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 - 4인가구(예) : 월3,705천원 이하(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 - 연령기준 : 2002. 1.1 - 2006. 12.31일 출생한 자 - 2007년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5,000원을 지원(차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가족 중 누구나 읍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08.7.1 - 12.10(매월 1일- 10일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 교원빨간펜(634-0754), 구몬학습(635-9058), 대교눈높이(635-0909), 아이북랜드(635-0255) 한솔교육(829-2275), 웅진씽크빅(634-4791), 영교(080-913-5100), 한우리열린교육(634-0041) |
영주 풍기읍사무소 053-636-2592 담당자 : 이영조 홈페이지바로가기 | ||||
9 | 임신 | 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 | 대상 : 공공기관, 교회, 등 내용 : 임산부전용 주차장설치 |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 ||||
10 | 임신 | 직장여성임산부를위한야간진료 | 대상 : 임신한 직장여성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9시 - 매월 4주째 토요일 오후 2시 |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
11 | 출산 | 출생기념 기념식수 사업 | 대상 : 2007. 1. 1이후 출생아 인원 : 847명 내용 : 출생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수목구입 지원 식수수종 : 본인이 원하는 수종을 우선공급 권장수종 : 느티나무,소나무, 단풍나무,벗나물, 이팝나무, 철쭉, 및 유실수종 등 |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4 | ||||
12 | 출산 |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 | 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원 : 50명 내용 : 첫째,둘째(출생시 금반지 반돈, 첫돌기념 금반지 1돈) 셋째아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 |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 ||||
13 | 출산 | 다자녀가정 장학금지원사업 추진 | 대 상 : 관내 중고생 인 원 : 20명 지원금액 : 1인 30만원 |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 ||||
14 | 육아 | 영유아영양제지원 | 대상 : 300명 내용 : 출생 후 3개월, 6개월, 2회 |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 ||||
15 | 출산 | 임신 및 출산 축하카드발송 |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3천원 |
영양군보건소 054-682-4000 | ||||
16 | 출산 | 출생축하문발송 | 대상 : 영주 1동에 출생 아동 내용 : 출생축하문 발송 |
영주시 054-639-6676 | ||||
17 |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 내용 - 첫째,둘째 : 1회 50만원 - 셋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지급 , 월10만원 3년간지원(1인당 410만원) 신청방법 - 관할읍면동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8 | 임신 |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 기간 : 6/6 ~ 8/24(12주간) 시간 :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 보건소 회의실 |
영주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9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 까지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철분제 공급 |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0 | 임신 |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건강교실 |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8회/320명 내용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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