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신생아, 출산지원, 선천성이상아, 인공수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우대, 저출산 대책, 보육시설,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자세히 보기 |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임신 | 불임부부지원사업 |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의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시)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바로가기 | ||||
3 | 육아 | 장애가정내 비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
신청기간 : 2008. 9 .1~ 9. 12(12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3개월 급여명세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40-5251,6164) -주1회 1시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맞춤 지도 -월1회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전인발달 프로그램(가족상담, 웃음치료등) -월1회 문화체험 활동 참가(영화관람, 탁구교실, 예절교실등) 대상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가구의 비장애아동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인 원 : 초등학생 100명 서비스금액 : 월120,000원(총6회 서비스) - 정부바우처지원금: 1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나이가 낮은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840-5251,616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출산 |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및 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단,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및 금액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지원금액 · 단태아 613,000원(정부지원 567,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51,083원 · 쌍생아 1,180,000원(정부지원 1,134,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65,555원 · 중증장애인등 1,747,000원(정부지원 1,701,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72,791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ㅇ명서(출산후) 1부(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생략) - 바우처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체크카드) 입금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세히 보기 |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4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이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무시)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황경막결장, 제대기저부탈장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시)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일 경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영유아 등록관리 |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054-840-5990) 시력관리 : 3세, 6세 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 조기교정유도(054-840-5997)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실시(무료) 054-840-5968, 840-5961 정장제(영양제) 공급 :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장제공급.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 혈액형(ABO Type, Rh Type),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별실시 할수 있음) |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출산 | 엄마 젖먹이기 운동 | 모유수유 홍보 및 보건교육 - 일시 : 연중(임산부건강교실교육은 연2~4회) -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영아기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 일시 : 상반기 조사 - 대상 : 전년도 1월 ~ 12월 출생아 - 내용 : 월령별 수유 형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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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 자녀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구매 할인혜택 | 사업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및 3자녀 이상 가정에 자동차 구매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 대상 기업 및 차량 - 대상기업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 대상차량 : 승용차, RV차, 승합 등 상용차(화물 등 영업용차량 제외) 할인 기간: 2008. 3. 1부터 12. 31까지 할인 대상자 및 금액 - 첫째 자녀 출산가정 : 10만원 할인 - 둘째 자녀 출산가정 : 30만원 할인 - 셋째 자녀 출산가정 : 50만원 할인 - 세자녀 이상 가정 : 50만원 할인(1988.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신청 방법 - 접 수 처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영업소(영업사원) - 접수시기 : 자동차 구매계약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인식개선홍보교육 | 저출산 대책 대대적 홍보 | 대상 : 안동시민 인원 : 20,000명 내용 : 안동국제탈춤 및 어린이날 행사, 건강걷기대회시 대대적 홍보 내용 : 리훌렛제작배부, 캠페인전개, 홍보물품 배부, 다중매체활용 |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 ||||
10 | 육아 |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 대상 : 6세미만 취학전 자녀중 보육시설에 위탁중인 직원 인원 : 160명/월 수준 : 정부지원 단가의 50%지원 |
안동시 총무과 054-840-5099 | ||||
11 | 육아 | 셋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 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셋째이후 자녀 인원 : 836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 보육료 우선지원 후 추가지원 |
안동시 주민복지서비스과 054-840-5274 | ||||
12 |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2008년 1월 1일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연될수도 있음 신청장소 및 방법 :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이내 지원자격 - 2006년 1월1일 이후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반드시 모와 아기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소득기준 무시 신청서류 - 양육비 지원 신청서(읍·면·동사무소) -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없을 때는 출생일과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지원액 및 지원기간 - 출생자녀 순위별로 차등지급 .첫째자녀 : 월별 60,000원 2년동안 지급 .둘째자녀 : 월별 100,000원 2년동안 지급 .셋째자녀이후 : 월별 200,000원 2년동안 지급 ※쌍생아는 출생시간별로 구분 ※넷째자녀이상은 셋째자녀 지급과 동일 |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6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출산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70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유축기 구입이 곤란한자에게 대여 기간 : 1개월 정도 |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 ||||
14 | 임신 |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사 | 대상 : 임신 16주에서 20주이하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쿠폰발급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 ||||
15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000명(연인원) 수준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지급 |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 ||||
16 | 임신 | 임산부 건강교실 | 시기 : 년 4회(매분기)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부 인원 : 300명(연인원)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 교육 |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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