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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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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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이 두 가지 문서를 받아 작성 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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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는 일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산전후휴가 신청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지원해줄거면 쿨~하게 눈치 안보게 좀 해주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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