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전국가구 |
2,277 |
3,229 |
3,705 |
3,931 |
4,055 |
4,180 |
4,305 |
소득 기준 (천원/월) |
1,139 |
1,615 |
1,853 |
1,966 |
2,028 |
2,090 |
2,153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
서비스 제공기간 |
본인부담금(A) |
바우처 지원액(B) |
총 구매력(C=A+B) |
단태아 |
2주(12일) |
46,000원 |
567,000원 |
613,000원 |
쌍생아 |
3주(18일) |
46,000원 |
1,134,000원 |
1,180,000원 |
상태아 이상 |
4주(24일) |
46,000원 |
1,701,000원 |
1,747,000원 |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file:///C:/Documents%20and%20Settings/Administrator/바탕%20화면/새%20폴더/PICCF.gif)
구분 |
서비스 제공기간 |
소득 |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
총 구매력(C=A+B) |
단태아 |
2주(12일) |
전국가구 평균소득 |
46,000원 |
567,000원 |
613,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
92,000원 |
521,000원 | |||
쌍생아 |
3주(18일) |
전국가구 평균소득 |
46,000원 |
1,134,000원 |
1,180,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
92,000원 |
1,088,000원 | |||
상태아 이상 |
4주(24일) |
전국가구 평균소득 |
46,000원 |
1,701,000원 |
1,747,000원 |
92,000원 |
1,655,000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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