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불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가정에 한함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자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신청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제공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단태아 12일, 쌍태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2급이상) 24일
- 근무시간 : 09:00~18:00(공휴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09:00~14: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신청서 접수 장소
- 신청장소 : 산모 관할지역 시·군·구(읍·면·동)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
1. 신청서(앞, 뒷면)1부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동의서 작성
3.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작성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모 또는 부) 사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산모수첩 각 1부
- 직장 건강보험 : 전월 급여 명세서 1부
- 지역 건강보험 : 전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경우 생략)
신청문의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7945~9)
본인부담금 : 46,000원(신청자가 입금)
- 본인부담금 납부 : KB국민은행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가상 계좌번호(반드시 산모 이름으로 입금) 서비스 개시 2일전에는 납부되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도우미 지원 가능함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7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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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임신 18주
절 차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또는 관내지정 산부인과에서 검사전 전화로 쿠폰발급 요청 후 검사시행
검사내용 - 태아기형아검사(Triple Maker Test) 3종
지원액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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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철분제 보급 기 간 - 연중
대 상 - 남원시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 등록자
비 용- 무료
내 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1개월까지 철분제 보급
문 의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20-6807)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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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가정
내용
- 최고 2회 /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전화 문의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접수
자세히 보기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20-7946
5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당해년도에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 관할 읍면동 출생신고 동시에 신청(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급기준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일시불 지급)
- 셋째자녀 200만원(일시불 지급)
- 넷째자녀 400만원(일시불 지급)
- 다섯째자녀 이상 최고 1천만원지급(1회 50% 지급, 6개월이 되는 달 나머지 지급)
※ 단, 셋째이상아 2008년생의 출생일기준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실제 거주자는 1회 30만원 지급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후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계좌에 입금
문의사항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6807)
남원시 보건소
063-62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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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남원시 거주자
인원 : 120명
내용 : 공공복지제도 교육
남원시 복지과
063-62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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