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신생아, 초음파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임산부 등록, 임산부 체조, 철분제, 임산부 건강, 영유아, 출산지원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영유아보호용차량 보조시트지원 |
지원대상 : 올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또는 임산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자) ※ 10세대 지원 지원내용 : 차량보조시트(육아용품 대체가능)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청 증빙서류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임산부는 임산부수첩,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등) 문의사항 :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560-2371) |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063-560-2371 홈페이지바로가기 | ||||
3 | 임신 | 산전기형아 검진 |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검진 :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기 검진시 초음파검사와 피검사 |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홈페이지바로가기 | ||||
4 | 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 일정 : 매주 목요일 (09: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산전건강관리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혈압측정외 10종검사) -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한후 임신 주수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산후건강관리 - 분만후 건강상태확인 및 혈압, 체중관리 - 산욕기 산모의 위험증상의 발견과 관리요령 등 보건교육실시 -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법 및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홍보 |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홈페이지바로가기 | ||||
5 | 출산 | 출산용품지급 |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신청방법 : 임신 개월수에 따라 지급 용품지급 : 기저귀카바, 목욕싸개(아기속싸개) |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홈페이지바로가기 | ||||
6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5개월(20주)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자세한 문의 사항은 560-3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3-560-381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임신 | 임산부건강체조교실운영 |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60명 내용 : -주1회, 년 8회 실시 -분만법 익히기,산후체조 등 |
고창군보건소 063-560-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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