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신생아, 초음파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임산부 등록, 임산부 체조, 철분제, 임산부 건강, 영유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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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보호용차량
보조시트지원
지원대상 : 올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또는 임산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자) ※ 10세대 지원
지원내용 : 차량보조시트(육아용품 대체가능)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청
증빙서류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임산부는 임산부수첩,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등)
문의사항 :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560-237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063-56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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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기형아 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검진 :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기 검진시 초음파검사와 피검사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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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일정 : 매주 목요일 (09: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산전건강관리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혈압측정외 10종검사)
-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한후 임신 주수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산후건강관리
- 분만후 건강상태확인 및 혈압, 체중관리
- 산욕기 산모의 위험증상의 발견과 관리요령 등 보건교육실시
-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법 및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홍보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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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신청방법 : 임신 개월수에 따라 지급
용품지급 : 기저귀카바, 목욕싸개(아기속싸개)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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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5개월(20주)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자세한 문의 사항은 560-3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3-56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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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건강체조교실운영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60명
내용 :
-주1회, 년 8회 실시
-분만법 익히기,산후체조 등
고창군보건소
063-56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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