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유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상속개시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같으며 상속세율은 상속금액에 따라 10%~50% 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가액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 범위내에서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상속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급액이 5억원 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을 받는 개인별로 하는게 아니고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전체 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또한 상속세율도 상속받는 개인별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 상속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결정하고

결정세액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안분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

 

 전사자, 국가등에 유증한 비과세 , 기타조례특레제한법상 비과세 유엔근무등 비거주자 국외자산등

 


 상속세 세율계산 ※

상속 재산 가액 시가에 의한 평가 , 시가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

   +

추정 상속 재산 가액 상속개시 1~2년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이나 부담한 채무로서 용도가 불분

                                명한 일정기준의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함.

   -

과세제외재산  -  문화재등 비과세 재산

   -

채무+장례비용+ 공과금

   +

상속 개시전 증여재산 가액  -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중 큰금액 + 배우자공제 +금융자산공제+

                  기타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등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율 

   

산출세액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

세액공제  -  기한내 신고세액공제 (10%) 등

   -

기납부세액 증여세 기납부세액

​  ​ ↓

납부할 세액 

 

 

 

 

상속세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도 사용용도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추정금액을 100%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정금액은 입증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추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율 계산과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일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오늘은 상속세 세율 계산과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일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신고 기한|작성자 신동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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