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의 시행 배경과 설명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지금은 고유가 시대. 이러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기 위해 국세청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유가환급금의 대상자
유가환급금의 대상자는 쉽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근로소득자
2008.1.1~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로 기준소득기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소득자
2008.1.1~2008.12.31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 기준소득기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2007.7.1∼2008.6.30 기간 중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로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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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방법과 시기
처음 당부하고픈 말은 일단 자신의 소득조회부터 천천히 단계를 밟고 시작하라는 점(현재 근로소득자만 소득조회가 가능, 사업소득자는 11월, 일용근로자는 12월에 가능 ) 유가환급금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음!
→ http://refund.hometax.go.kr/design/sub02_01.jsp 소득조회
요번 10월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청하는 달(개별적인 유가환급 신청은 할 수 없으며 2008년 종합소득자는 11월에 신청 가능)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함
11월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는 2007년도 기준소득 충족자(위에 제시한 대상 기준)로서 2008년 10월 신청대상 이외의 자
→신규 개업자와 중도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 이외에 미신청한 종합소득자 등
2009년 5월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환급대상자 본인의 개별신청 모두 가능
※갑종소득: 갑종근로소득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의 합계이며 퇴직금은 제외
※을종소득: 급여 가운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 소득
유가환급금 신청절차
10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일괄신청 절차
근로자가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신청서는 국세청 유가환급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작성, 수기도 포함)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청 가능 그후 신청접수 결과 확인
자세한 신청방법으로 이동
→ http://refund.hometax.go.kr/design/top.jsp
환급통지, 지급 시기&수령
보통 환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단, 유가 환급이 어려운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음)
Ex) 10월 신청☞11월 지급
환급받을 경우 환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제1금융권에서 가능함.
- 아래의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만 환급금이 이체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중앙회, 농협 단위조합,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현금 지급시
우체국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나 본인지참물(신분증,환급통지서), 대리인지참물(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이 반드시 필요함
유가환급금의 산정
유가환급금 간편 계산으로 이동
→http://refund.hometax.go.kr/oil/weia2942_001.jsp
소득구간별 환급금 확인[클릭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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