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 유가환급금, 일용직, 일용근로자, 비애, 유가환급 제외, 유가환급 신청, 경제, 사회
혹시나해서 얼씨구나~ 유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부푼 맘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던 나.
괜히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 아르바이트생 또는 일용직
일용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시급으로 몇백원씩 치거나 하루 일당 무조건 정해놓고 일해야하는 때도 있다.
서글픈 일용근로자의 하소연은 여기서 그만하고 본론은..
클릭 확대보기!
참고로 이 사진은 국세청 유가환급 페이지에서 캡처해왔다.
일용근로자에게 유가환급을 신청없이 2008년 12월 지급한다고 기재.
사실 이 문구에서 혹시나하는 마음을 품게한다.
그래서 일단 '지급명세서 제출 조회' 를 했다. (12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항시 조회 가능)
결과는?????????????
그렇다...
일용직근로자의 한계는 결국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눌렀을 거라 생각해서 재시도했지만...역시나
내가 일하던 곳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난 유가환급대상 제외다.
많은 블로거들이 민심 안정화를 위해 꾀를 써냈다는 둥 말이 많았는데 바로 이런 거였구나...
노동법까지 떠오르면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와는 엄연히 다르다)의 틀에 맞춘 법안으로만 보인다.
운좋은 내 친구는 알려준대로 해서 유가환급대상으로 조만간 공돈 생길생각에 입이 반달모양.
참고로 이 사진은 국세청 유가환급 페이지에서 캡처해왔다.
일용근로자에게 유가환급을 신청없이 2008년 12월 지급한다고 기재.
사실 이 문구에서 혹시나하는 마음을 품게한다.
그래서 일단 '지급명세서 제출 조회' 를 했다. (12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항시 조회 가능)
결과는?????????????
그렇다...
일용직근로자의 한계는 결국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눌렀을 거라 생각해서 재시도했지만...역시나
내가 일하던 곳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난 유가환급대상 제외다.
많은 블로거들이 민심 안정화를 위해 꾀를 써냈다는 둥 말이 많았는데 바로 이런 거였구나...
노동법까지 떠오르면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와는 엄연히 다르다)의 틀에 맞춘 법안으로만 보인다.
운좋은 내 친구는 알려준대로 해서 유가환급대상으로 조만간 공돈 생길생각에 입이 반달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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