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출산장려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
저출산 대책 054-830-6471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바로가기 | ||||
3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 ||||
4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 ||||
5 | 출산 |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 ||||
6 | 육아 | 영유아정장제지원 |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 ||||
7 | 육아 |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출산 | 출생장려금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임신 | 임산부철분제지원 |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 ||||
10 | 임신 | 임산부 등록 관리 |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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