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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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