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자세히 보기 |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380-6581 홈페이지바로가기 | ||||
2 | 육아 |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홈페이지바로가기 | ||||
3 | 육아 |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자세히 보기 |
모자보건실 054-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임신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자세히 보기 |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출산 | 출산장려금 |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임신 |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 ||||
8 | 임신 | 임산부건강관리 |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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