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임신출산 환경위생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육아 출산지원금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9 | 출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해당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50-8666 홈페이지 바로가기 |
8 | 기타 | 주거환경위생증진 바우처 사업 |
대상 : 구리시민 지원내용 - 해충방제서비스 : 바퀴벌레, 개미, 집먼지진드기등 정기적인 방충방제 - 홈크리닝서비스 : 거주 및 입주 청소, 메트리스, 쇼파, 살균, 항균처리 - 지원금액: 180,000원 - 본인부담액 : 20,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 해충방제서비스 : 구리지역자활센터(569-1919) - 홈크리닝서비스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562-0068)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서비스제공은 익월 1일부터)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1-550-20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7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6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 육아 |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
대상: 구리시 거주, 지적, 발달, 언어장애, 뇌병변 아동 중 3세~18세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아발달치료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 모집인원: 40명 이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 순 서비스종류 : 언어, 인지, 작업치료(개별치료) 서비스기관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기준 : 1인 주2회/ 월 8회(※1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서비스 금액 : 235천원(정부지원금 188,000원/본인부담금 47,000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복지관이용(대기)확인서, 의료보험료납입증명서, 바우처 신청서 접수기한 : ~ 2008. 7. 17 사업기간 : 2008. 8월부터 ~ 2009. 1. 31 |
구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550-20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 육아 |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 | 대상 : 구리시 관내 보육시설 1년이상 근무자 인원 : 1,800명 내용 : 1년이상 근무자 : 월5만원 3년이상 근무자:월7만원 |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731 |
4 | 육아 |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 대상 : 보육시설 입소자중 법정저소득 아동 인원 : 500명 내용 : 입소료 98천원, 재입소료 49천원이내 |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263 |
3 | 출산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854명 내용 : 임산24주부터 산후60일까지 지급 |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
2 | 출산 | 아기탄생 축하엽서 |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12회 2,090명 내용 : 임산부,모유수유,산전산후관리등 |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
1 | 출산 | 신생아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호적법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 지워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1부(동사무소에서 작성), 통장사본 |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550-2347 홈페이지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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