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
임신,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고성군보건소
055-67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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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임산부, 영유아 120명
내용 : 영유아에게 1인 2통 지급
고성군 보건소
055-670-2705
3 출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결혼이민자포함)
인원 : 15명
내용 : 출산일기준 출산전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이용
- 1인당 1,680천원 지원 가능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670-2774
4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7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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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기념품 지급 대상 : 07년도 관내 출생아
인원 : 12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상당 기념품 지급(앨범)
고성군 보건소
055-670-2705
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5개월부터 3달분 무료제공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구비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7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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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혈압측정 등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7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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